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간호사 손해사정사 되는 법 — 보험심사간호사 · 병원 경력은 1차 면제되나, 보험회사 간호사 직무, 보조인 요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간호사 · 간호조무사 같은 의료 면허나 병원 근무 경력은 그 자체로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이나 실무수습을 면제하지 않는다 — 면제 조문(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제54조)은 보험회사 · 협회 · 손해사정 법인 같은 기관에서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만 센다. 대신 신체손해사정의 업무와 2차 의학이론에서 의료 지식이 직접 쓰이고, 신체 분야는 생명보험회사 경력도 1차 면제 경력에 들어간다.
핵심 정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면허와 병원 경력은 1차 · 실무수습 면제 사유가 아니다
- 1차 면제: 지정 기관(손보사 · 협회 · 손해사정 법인, 신체는 생보사 포함)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 수습 면제: 수습 기관(금감원 · 손보사 · 협회, 신체는 생보사 포함 등)에서 해당 분야 2년
- 1차 응시자격은 학력 · 경력 · 연령 제한 없음 — 병원 근무 중에도 응시 가능
- 경로: 1차 → 신체 2차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위원회 등록
- 신체 2차 4과목 중 의학이론 하나 — 매 과목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 보조인 요건에도 의료 면허는 없다 — 신체 1차 합격 또는 지정 연수과정 이수
-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 · 대리권 서류를 갖춰 받는다(의료법 제21조) — 예전 직장 전산 · 인맥은 이 구조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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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 면허는 면제 사유가 아니고, 경력은 기관으로 센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면제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정한다. 1차 면제 사유는 지정 기관에서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②),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③ — 1 · 2차 모두), 직전 회 1차 합격(⑤), 다른 종류 손해사정사 등록(⑧)이다. 이 목록에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의사 같은 의료 면허나 의료기관 근무는 없다.
실무수습 면제도 같다. 시행규칙 제54조 ③은 외국 자격자와, 수습 기관(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 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한 사람만 면제한다. 병원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는 이 조문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료 경력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신체손해사정사가 다루는 손해는 사람의 몸에 생긴 손해이고, 2차 시험에는 의학이론이 한 과목으로 들어 있으며, 공개 채용공고 가운데는 신체 쪽 직무에 간호사 등 의료 자격 우대를 적은 공고가 있다. 조문이 면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업무에서 쓰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신체손해사정사가 맡는 범위
시행규칙 제52조 3호는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이렇게 적는다.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6호(책임보험계약)와 같은 조 제4항(상해보험 · 질병보험 · 간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가운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자동차 사고와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사정이다.
쉽게 말하면 상해 · 질병 · 간병보험(제3보험)의 보험금, 배상책임보험에서 사람이 다친 손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자기신체손해 같은 영역이다. 진단 · 수술 · 입원 · 장해 · 사망이 보험금의 요건이 되는 곳이라, 의료 기록이 손해사정의 핵심 자료가 된다.
등록한 종류 밖의 손해사정은 금지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③ 1호). 의료 지식이 있어도 재물 · 차량 손해액을 신체손해사정사 이름으로 사정할 수는 없다. 의료 지식이 직접 닿는 종류는 신체다.
1차 면제 — 어떤 경력이 조문 목록에 들어가나
제53조 ②의 기관은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④는 종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손해사정 관련 경력을 포함한다. 이 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 1차가 면제된다. 의료기관(병원 · 의원)은 목록에 없다.
그래서 경력별로 갈린다. 병원에서 간호사 ·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 병원 원무 · 보험 청구 부서에서 일한 경력은 기관 목록 밖이라 조문상 1차 면제 경력이 아니다. 반대로 손해보험회사 · 손해사정 법인의 보상 부서, 신체 분야라면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했다면 기관 요건은 채운다.
남는 문제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의 범위다. 조문은 이 말을 정의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했다면 손해사정 관련 업무로 읽기 쉽지만, 계약 인수 단계의 심사처럼 보험금 사정과 거리가 있는 업무가 들어가는지는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뒤 보험개발원 심사(명단 공지)로 확정된다.
증빙은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이다. 공고는 사전등록 기간에 인터넷으로 경력을 입력하고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내도록 하며, 심사가 끝난 사람만 2차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간은 회차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시험 안내 페이지와 그 회차 공고를 본다. 경력은 "해당 분야"여야 하므로, 신체 2차를 보려면 신체 쪽 손해사정 경력이어야 한다.
- 병원 · 의원 근무(간호 · 원무 · 청구 업무) — 기관 목록에 없음
- 손해보험회사 · 손해사정 법인의 신체 보상 업무 5년 — 기관 요건 충족
-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 신체 분야에서 기관 요건 충족
- 어떤 직무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인지 — 조문 정의 없음, 경력서류 심사로 확정
실무수습 면제 — 2년, 수습 기관에서
2차에 합격하면 수습 기관에서 해당 분야 실무수습 6개월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보험업법 제186조 ①, 시행규칙 제54조 ① · ②). 감독규정 · 시행세칙 기준으로 2차 합격 뒤의 수습만 인정된다.
면제의 기준은 수습 기관 목록이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했으면 수습이 면제된다(③). 1차 면제(5년)의 기관 목록과 겹치지만 같지는 않다 — 금융감독원은 수습 기관이지만 1차 면제 기관 목록에는 없다.
의료직 출신이 보험회사 보상 부서나 생명보험회사 심사 부서로 먼저 들어가 2년을 채운 뒤 2차에 합격하면 수습 없이 등록하는 경로가 조문상 열린다. 병원 경력만 있는 경우는 2차 합격 뒤 수습 기관을 찾아 6개월을 해야 한다.
보조인 요건 — 의료 면허는 목록에 없다
자격 전에 손해사정 일을 시작하는 지위가 보조인이다.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제186조 ③). 금감원 안내(시행세칙 제6-12조 인용)가 적은 보조인 자격은 넷이다 — 해당 분야 1차 시험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의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대학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 업무는 손해 발생 확인과 사정의 보조다.
간호사 · 간호조무사 면허는 이 목록에 따로 없다. 의료직 출신이 보조인이 되는 길은 신체 1차에 합격하거나, 지정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은 보조인 등록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2년 이상 경력자"가 어떤 경력을 뜻하는지는 안내 문구에 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 병원 경력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조인이 되면 손해사정사와 같은 선이 적용된다. 보험업법 제189조 ③의 금지행위는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에게 걸리고, 2년마다 교육 의무(제186조의2)도 있다.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16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담당 인력도 자격자 1,439명보다 보조인 2,203명이 많다(2025년 말, 금감원 종합공시).
의료 지식이 쓰이는 일 — 업무 조문으로 보면
보험업법 제188조의 다섯 업무 가운데 신체 분야에서 의료 지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1호)과 손해액 · 보험금의 사정(3호)이다. 진단서 ·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내역서, 입원확인서, 영상 판독 결과 같은 서류를 읽어 진단명 · 질병분류코드 · 치료 내용이 약관의 지급사유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소액 · 정형 청구는 이런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서면심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호 —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에서는 의학적 사실과 약관 문언을 잇는 일이 많다. 예컨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적"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한다. 장해 지급률은 의학적 평가가 약관의 기준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자리다.
서류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현장심사로 넘어가 의료기관을 찾고 진료기록을 확인한다. 보험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의료자문도 심사 과정의 일부다. 여기서 선이 하나 있다 —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이고, 손해사정사의 일은 의료 기록이 약관 · 법규의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이다. 의료 지식은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도구다.
공개 채용공고에서 신체 쪽 직무명은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가 많았고, 간호사 등 의료 자격을 우대 사항에 적은 공고가 있었다. 우대 여부와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그 회사 공고로 확인한다.
손해사정에서 읽는 의료 서류 — 누가 쓰고, 무엇이 요건인가
병원에서 의료 서류를 다루던 쪽에서 그 서류를 읽는 쪽으로 자리가 바뀐다.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며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고(의료법 제17조 ①), 서식과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의사가 진료 경과와 판단을 자유 형식으로 적는 문서이고,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사항은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정한다.
진단서에서 손해사정이 보는 것은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발병 · 사고일, 진단 근거다. 코드가 곧 지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진단비 담보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검사 기록을 함께 보고, 코드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판으로 판단한다. 같은 코드라도 담보 이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구조가 하나 더 있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환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길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제12조의2). 의료기관에서 이 청구를 다뤄 본 경험은 대인배상 손해사정에서 치료비 항목을 읽는 데 닿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면제 경력으로 세는 조문은 없다.
신체 2차와 의학이론 — 한 과목, 나머지는 법과 약관
신체손해사정사 2차는 네 과목이다 — 의학이론,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제49회 공고).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으로 보고, 매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이 원칙이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그 범위에서 총득점 순으로 정한다.
의료 지식이 직접 닿는 것은 의학이론 한 과목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고 출제 범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 나머지 세 과목은 배상책임 · 산재 · 제3보험 · 자동차보험의 제도와 약관, 판례를 다룬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불합격이므로, 의학이론에 강하다는 것만으로 2차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차는 전 종목 공통으로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이다. 1차 응시자격에는 학력 · 경력 · 연령 제한이 없어, 의료직을 하면서 바로 1차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 출신이 특히 지키는 조문 — 기록과 정보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익숙한 기록 접근 방식은 손해사정에서 그대로 쓸 수 없다. 의료법 제21조 ②는 의료인 ·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한다. 환자 본인은 열람 ·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①),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다(③ 2호).
손해사정 단계의 진료기록도 이 틀 안에서 받는다. 현장심사에서 진료기록을 보려면 환자의 열람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범위는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다. 예전 직장의 전산이나 인맥으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이 구조 밖이다.
정보를 다루는 의무도 보험업법에 있다.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는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고(제189조 ③ 2호),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그 정보를 지우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시행령 제99조 ②). 자기 또는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보험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도 금지된다(제99조 ③ 2호).
경로를 한 장으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경로만 정리했다. 어느 길이 빠른지 ·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경력과 상황이 달라 단정하지 않는다.
- 병원 근무 중 응시 — 1차(제한 없음) → 신체 2차 → 수습 기관에서 6개월 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
- 1차 합격 후 보조인 —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는 보조인 자격(금감원 안내) → 보상 업무를 하며 2차 준비 → 그 경력이 수습 기관에서의 해당 분야 업무 2년이면 수습 면제
- 연수과정 이수 후 보조인 — 지정 연수과정 이수자도 보조인 자격 → 이후는 위와 같음
-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손해사정 법인 경력 5년 — 신체 분야 1차 면제(경력서류 심사로 확정) → 2차 → 2년 이상이면 수습 면제
- 병원 경력만으로의 면제 — 1차 면제 · 수습 면제 · 보조인 자격 목록 어디에도 없음
자주 묻는 질문
- Q. 간호사면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1차 면제 사유는 지정 기관(손해보험회사 · 협회 · 신체는 생명보험회사 포함 · 한국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외국 자격, 직전 회 1차 합격, 다른 종류 손해사정사 등록뿐이고 의료 면허는 없습니다.
- Q. 병원 보험심사 업무 경력은 1차 면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조문상 의료기관은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은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Q. 생명보험회사에서 5년 심사 업무를 했으면 신체 1차가 면제되나요?
- 신체손해사정사는 생명보험회사가 1차 면제 경력 기관에 들어가므로 기관 요건은 채웁니다. 그 업무가 "손해사정 관련 업무"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뒤 보험개발원 심사로 확정됩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업무경력확인서로 심사됩니다.
- Q. 간호조무사도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나요?
- 1차 응시자격에 학력 · 경력 ·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 → 실무수습 6개월 → 금융위원회 등록의 길은 면허와 관계없이 같고, 간호조무사 경력이 면제를 주지 않는 점도 간호사와 같습니다.
- Q. 간호사 면허로 손해사정 보조인이 될 수 있나요?
- 금감원 안내가 적은 보조인 자격(해당 분야 1차 합격자 · 2년 이상 경력자 · 지정 연수과정 이수자 · 4년제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에 의료 면허는 따로 없습니다. 신체 1차에 합격하거나 지정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길이 확인됩니다.
- Q. 의료직 경력으로 실무수습이 면제되나요?
-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54조 ③은 외국 자격자와 수습 기관(금감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 2년 이상인 사람만 면제합니다.
- Q. 간호사 출신이면 2차 의학이론이 유리한가요?
- 의학이론은 신체 2차 네 과목 가운데 하나이고,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합니다. 나머지 세 과목은 배상책임 · 산재 · 제3보험 · 자동차보험의 제도와 약관이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불합격이라 한 과목의 강점만으로 합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Q. 손해사정 회사는 간호사를 우대하나요?
- 공개 채용공고 가운데 신체 쪽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직무에 간호사 등 의료 자격 우대를 적은 공고가 있었습니다. 우대 여부와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그 회사 공고로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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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부 · 면제 ·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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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첫 취업 — 어디서 뽑나(보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공제), 지원 서류, 실무수습과 함께, 보조인으로 시작
손해사정 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 곳은 보험업법 제185조가 정한다 —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와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업자(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인)이고, 공제는 그 밖에 있다. 첫 자리에서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합격 증명 방법, 등록 전 명칭 제한, 그리고 그곳이 실무수습 기관인지와 보조인 경력이 나중에 면제로 이어지는지이며, 영어 점수 · 나이 · 서류 요건은 회사마다 공고로 확인한다.
손해사정법인 하는 일 — 1종 · 4종과 지금의 종목 구분, 보험사 위탁 구조, 서면심사 · 현장조사,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업무 흐름
손해사정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하고 상근 손해사정사를 2명 이상 둔 법인으로, 대부분의 일은 보험회사가 맡긴 위탁 건이다. 법령의 종목은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고, 업계에서 쓰는 "1종 · 4종"은 옛 종별 이름이라 지금의 종목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
손해사정사 취업 경로 — 원수사 · 자회사 · 손해사정법인 · 독립 · 공제 구조 비교, 실무수습 · 경력 인정 · 채용 시기
보상직으로 가는 길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 보험회사(원수사), 위탁을 받는 손해사정법인(자회사 · 비자회사), 개인 개업, 그리고 보험업법 밖의 공제로 나뉜다. 갈래마다 근거 조문과 손해사정서를 내는 주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실무수습 기관 · 1차 면제 경력 기관 목록에 들어 있는지가 달라 자격 취득 일정까지 바뀐다.
손해사정사 합격 후 — 실무수습 6개월 · 등록 · 2년 교육까지
2차 합격은 자격의 절반이다.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실무수습(300시간 이상)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등록해야 손해사정사로 일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근거 조문, 6개월 · 300시간 · 평정, 수습기관 종류, 비용, 시작 시기, 면제 대상, 등록까지
손해사정사는 2차에 합격한 뒤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마쳐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손해사정사 명칭을 쓸 수 없다. 수습은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협회 · 지정 기관에서 하며, 원문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연수원 주말반의 종목별 240만 원이다.
손해사정사 연봉 얼마 · 월급 · 전망 — 공식 임금 통계(2025 조사), 일하는 곳별 처우 구조, 자격 취득 비용
한국고용정보원 워크피디아의 2025년 재직자 설문에서 손해사정사 연봉은 하위 25% 4,900만 원 · 중위 5,950만 원 · 상위 25% 9,625만 원이다. 다만 직업당 평균 30명 안팎의 자기보고라 소속 · 종목 · 경력에 따른 차이를 가르지 못한다. 공식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나눠 본다.
근거 · 원문
올해 합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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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