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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시세하락손해 · 격락 · 감가손해 · 사고차 시세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시세하락손해 기준

수리를 해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차량 시세만큼의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을 두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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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에도 남는 교환가치 하락분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이를 시세하락손해로 부르고 요건과 산정 방식을 정한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출고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출고 1년 · 2년 · 5년 이하로 구분)을 지급하며,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이 아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소송으로 가면 감정으로 실제 하락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약관 산식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의 기준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 약관에서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다.

요건 판단 재료는 차량 등록증(출고일), 수리 견적 · 내역서,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다. 전손 시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로 본 분쟁조정 예처럼, 차량가액 자체가 다퉈지기도 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 제2항 — 2026-08-28 개정본 (시세하락손해 요건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표에 있어 원문 텍스트에서 표가 비어 있다)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8호 보험가액 — 2026-08-28 개정본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약관 산식과 법원의 통상손해가 다르다. 약관 별표 2는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을 두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금감원 2024-06-23 보도자료가 기준선을 정리),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남는 가격 하락이 통상손해이며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연식 · 수리비 비율을 종합해 주장자가 입증한다고 봤다. 2001다52889 는 수리 불가능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수리비와 함께 인정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된다.
  • 2‘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산정. 요건인 수리비 비율의 분모가 되는 차량가액을 차량기준가액표(제1조 제18호)로 볼지 시장 시세로 볼지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 사안에서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중고차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했다.
  • 3어느 담보에 청구하는가. 격락손해는 대물배상(가해자 측)에서 다루는 항목이고,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제21조)라 시세하락은 대상이 아니다. 자차로 선처리하면 대법원 2023다228244 처럼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에게 별도 청구하는 문제가 남는다.
  • 4자동차상해 특약에서의 기준. 대법원 2021다206691 은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규정이 제3자 상대 소송을 뜻하고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봐, 자기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는 약관 산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 5미수선 · 대차료와의 관계. 미수선으로 정리하면 격락손해 요건인 수리비를 견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합의서 문구에 시세하락손해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가 뒤의 다툼을 좌우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차량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출고 연수)과 수리 견적 · 내역서, 파손 부위 사진(주요 골격 부위 손상 여부)을 확보한다.
  • 상대 보험회사가 산정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기준가액표인지 시세인지 묻고,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자료를 모아 둔다.
  • 약관 산식으로 받을지, 소송에서 감정으로 실제 하락액을 다툴지 정한다. 약관 기준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의 기준이다.
  • 미수선 · 대차료 합의서에 시세하락손해가 포함됐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격락손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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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이란 무엇인가요?
수리를 해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차량 시세만큼의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을 두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Q.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약관 산식과 법원의 통상손해가 다르다. 약관 별표 2는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을 두고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금감원 2024-06-23 보도자료가 기준선을 정리),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남는 가격 하락이 통상손해이며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연식 · 수리비 비율을 종합해 주장자가 입증한다고 봤다. 2001다52889 는 수리 불가능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수리비와 함께 인정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된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산정. 요건인 수리비 비율의 분모가 되는 차량가액을 차량기준가액표(제1조 제18호)로 볼지 시장 시세로 볼지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 사안에서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중고차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했다. 어느 담보에 청구하는가. 격락손해는 대물배상(가해자 측)에서 다루는 항목이고,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제21조)라 시세하락은 대상이 아니다. 자차로 선처리하면 대법원 2023다228244 처럼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에게 별도 청구하는 문제가 남는다.
Q.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차량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출고 연수)과 수리 견적 · 내역서, 파손 부위 사진(주요 골격 부위 손상 여부)을 확보한다. 3. 상대 보험회사가 산정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기준가액표인지 시세인지 묻고,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자료를 모아 둔다. 4. 약관 산식으로 받을지, 소송에서 감정으로 실제 하락액을 다툴지 정한다. 약관 기준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의 기준이다. 5. 미수선 · 대차료 합의서에 시세하락손해가 포함됐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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