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30147 사건의 사실관계가 방법을 보여준다. 초음파를 보면서 특수 전극이 달린 바늘을 종양 안에 넣고 고주파 전류의 마찰열로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킨다. 그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받은 대학병원 의료자문은 외과적 수술과 달리 종양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크기를 줄이는 중간적 치료이고 합병증이 적으며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소견이었다. 원심은 바늘을 꽂는 시술이어서 수술이 아니라고 봤다. 이름에 "절제"가 들어가도 조직을 잘라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다툼의 출발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그 계약은 약관 어디에도 수술의 정의가 없었고, 수술을 기계로 신체 일부를 절단 · 절제하는 외과적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시술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를 대체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고, 그 해석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맞는다고 했다. 수술 정의를 둔 약관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 제2021-22호는 법원이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수술로 본 예를 들며 물리적 조작의 실질을 봤다.
실손에서는 쟁점이 달라진다. 금감원 2026-06-03 보도자료는 신경성형술 · 무릎주사 · 하이푸와 함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고액 비급여 치료로 들고, 입원 필요성 인정 여부를 두고 분쟁이 많으며 보험회사가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통원보험금만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계속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수술비 해당 여부와 실손 입원 필요성은 따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