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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근전도 · 도수근력검사 (MMT)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MMT · 도수근력검사 · 근력 등급 · 근전도 검사 장해 · 신경손상 장해

도수근력검사(MMT)는 검사자가 손으로 근력을 등급으로 재는 검사이고, 근전도는 신경 · 근육의 전기 신호로 손상 정도를 보는 검사다. 신경손상으로 생긴 관절기능장해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이 두 검사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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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한다. 근전도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이면서 근력 0등급(zero)이면 관절 기능의 완전 상실, 완전손상이면서 1등급(trace)이면 심한 장해로 본다.

불완전손상(incomplete injury)이면서 근력 2등급(poor)이면 뚜렷한 장해, 3등급(fair)이면 약간의 장해다. 근전도 소견과 근력 등급이 함께 맞아야 하는 구조라, 어느 하나만 적힌 진단서는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척추의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지를 요건으로 둔다. 대법원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는 수술 마디 수만이 아니라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 같은 기능상실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7) ~ 10) (다리도 같은 근력 기준)

7)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다)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3) · 14)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두 요건의 결합. 판정기준은 근전도 소견(완전 · 불완전 손상)과 도수근력 등급을 함께 요구한다. 근력 등급만 적히고 근전도가 없거나, 근전도는 있는데 근력이 기준과 맞지 않으면 요건이 다퉈진다.
  • 2검사의 성격. 도수근력검사는 검사자가 손으로 재는 검사여서, 근전도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 3추간판탈출증의 신경장해. 대법원 2018다279217 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수술 마디 수만이 아니라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 같은 기능상실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뚜렷한 · 약간의 신경장해도 신경생리검사의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될 것을 요구한다.
  • 4주관적 척도의 한계. 대법원 2012다6851 은 VAS 같은 주관적 통증척도는 객관적 검사방식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통증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 장해진단서에 근전도(신경전도) 결과지와 도수근력 등급이 함께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 검사 일자가 증상 고정 뒤인지, 신경손상 부위와 장해 관절이 대응하는지 본다.
  • 추간판탈출증이면 수술 마디 · 횟수, 신경생리검사 결과의 지속 여부, 마비 · 대소변 장해 기록을 정리한다.

‘MMT’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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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근전도 · 도수근력검사 (MMT)이란 무엇인가요?
도수근력검사(MMT)는 검사자가 손으로 근력을 등급으로 재는 검사이고, 근전도는 신경 · 근육의 전기 신호로 손상 정도를 보는 검사다. 신경손상으로 생긴 관절기능장해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이 두 검사로 평가한다.
Q. 근전도 ·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두 요건의 결합. 판정기준은 근전도 소견(완전 · 불완전 손상)과 도수근력 등급을 함께 요구한다. 근력 등급만 적히고 근전도가 없거나, 근전도는 있는데 근력이 기준과 맞지 않으면 요건이 다퉈진다. 검사의 성격. 도수근력검사는 검사자가 손으로 재는 검사여서, 근전도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추간판탈출증의 신경장해. 대법원 2018다279217 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수술 마디 수만이 아니라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 같은 기능상실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뚜렷한 · 약간의 신경장해도 신경생리검사의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될 것을 요구한다.
Q. 근전도 · 도수근력검사 (MMT)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2. 장해진단서에 근전도(신경전도) 결과지와 도수근력 등급이 함께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검사 일자가 증상 고정 뒤인지, 신경손상 부위와 장해 관절이 대응하는지 본다. 4. 추간판탈출증이면 수술 마디 · 횟수, 신경생리검사 결과의 지속 여부, 마비 · 대소변 장해 기록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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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