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한다. 근전도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이면서 근력 0등급(zero)이면 관절 기능의 완전 상실, 완전손상이면서 1등급(trace)이면 심한 장해로 본다.
불완전손상(incomplete injury)이면서 근력 2등급(poor)이면 뚜렷한 장해, 3등급(fair)이면 약간의 장해다. 근전도 소견과 근력 등급이 함께 맞아야 하는 구조라, 어느 하나만 적힌 진단서는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척추의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지를 요건으로 둔다. 대법원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는 수술 마디 수만이 아니라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 같은 기능상실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