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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발가락의 장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족지 장해 · 발가락 절단 · 리스프랑관절 · 첫째 발가락

발가락의 상실과 뼈 일부 상실 · 기능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한 발 리스프랑관절 이상 상실 40%,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30%, 첫째 발가락 상실 10%다.

이 페이지에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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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발가락 항목은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40%,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첫째 발가락 상실 10%, 그 외 발가락 상실은 하나마다 5%, 5개 발가락 모두의 뼈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20%, 첫째 발가락 8%, 그 외 발가락은 하나마다 3%다. 3%는 장해분류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급률이다.

리스프랑관절은 발등 중간의 관절로, 그 이상에서 잃으면 발가락 부위가 아니라 발 전체 상실에 가까운 항목으로 본다. 발목 이상에서 잃으면 다리 부위 항목이다. 좌우 발은 다른 신체부위다.

당뇨 합병증 등 질병으로 인한 절단은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사고로 인한 절단은 상해후유장해에서 본다. 재료는 절단 부위가 적힌 수술 기록과 방사선 사진이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1-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 11-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 11-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 11-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11-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11-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 11-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11. 나. 장해판정기준 1) ~ 8)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9. 다리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 지급률의 결정 2)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절단 위치가 어느 관절인가. 3) · 5)는 ‘잃었을 때’와 ‘뼈 일부를 잃었을 때’를 첫째 발가락은 지관절, 나머지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을 경계로 나눈다. 수술 기록의 절단 부위(원위지골 · 중위지골 · 근위지골 · 중족골)와 방사선 사진이 어느 항목인지 정하고, 골편만 떨어지고 길이 단축이 없으면 5)의 단서로 제외된다.
  • 2리스프랑관절 이상 절단의 부위. 4)에 따라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 절단은 11-1이고, 발목 이상은 다리 부위 항목이다. 발가락 부위와 다리 부위 사이의 경계가 지급률을 크게 바꾼다.
  • 3운동범위의 측정. 6)은 첫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굴신 합계, 나머지는 중족지관절 신전만 평가하고, 8)은 산재 시행규칙의 정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뒤(1)), 캐스트 고정으로 생긴 일시적 제한은 제외(2))라는 판정 시기 규정이 앞선다.
  • 4합산과 한도. 7)은 발가락마다 합산하지만 다리 부위 판정기준 2)는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지급률을 합산하되 표가 정한 한도로 묶는다. 좌우 발은 다른 부위다. 대법원 2011다68302 는 비골신경 손상(신경계)에서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를 신경계 장해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봐, 원인이 말초신경 손상이면 합산이 아니라 최고치 선택이 된다.
  • 5치료 과정에서 생긴 다른 부위 장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1호는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생긴 장해를 상해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발가락 재건 · 피판 수술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 6질병 절단. 당뇨 합병증 등 질병으로 인한 절단은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같은 표로 평가하되, 예방적 절제 · 노화 배제 규정과 질병 진단 시점이 함께 문제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 수술 기록의 절단 부위(어느 지골 · 어느 관절)와 방사선 사진으로 3) · 4) · 5)의 어느 문언에 해당하는지 정한다.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제외된다.
  • 운동장해면 산재 시행규칙 기준의 정상 각도와 측정 방법으로 잰 각도표가 있는지, 내고정물 제거 뒤 · 캐스트 해제 후 충분히 지난 뒤의 측정인지.
  • 여러 발가락 · 같은 쪽 다리 장해가 있으면 합산과 1하지 한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정서를 받는다.
  • 원인이 신경 손상이면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함께 산정해 비교했는지 본다.
  • 치료 과정의 피판 · 재건 수술로 다른 부위에 생긴 장해는 사고와의 직접성이 문제된다는 점을 미리 안다.

‘발가락 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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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발가락의 장해이란 무엇인가요?
발가락의 상실과 뼈 일부 상실 · 기능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한 발 리스프랑관절 이상 상실 40%,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30%, 첫째 발가락 상실 10%다.
Q. 발가락의 장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절단 위치가 어느 관절인가. 3) · 5)는 ‘잃었을 때’와 ‘뼈 일부를 잃었을 때’를 첫째 발가락은 지관절, 나머지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을 경계로 나눈다. 수술 기록의 절단 부위(원위지골 · 중위지골 · 근위지골 · 중족골)와 방사선 사진이 어느 항목인지 정하고, 골편만 떨어지고 길이 단축이 없으면 5)의 단서로 제외된다. 리스프랑관절 이상 절단의 부위. 4)에 따라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 절단은 11-1이고, 발목 이상은 다리 부위 항목이다. 발가락 부위와 다리 부위 사이의 경계가 지급률을 크게 바꾼다. 운동범위의 측정. 6)은 첫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굴신 합계, 나머지는 중족지관절 신전만 평가하고, 8)은 산재 시행규칙의 정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 뒤(1)), 캐스트 고정으로 생긴 일시적 제한은 제외(2))라는 판정 시기 규정이 앞선다.
Q. 발가락의 장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2. 수술 기록의 절단 부위(어느 지골 · 어느 관절)와 방사선 사진으로 3) · 4) · 5)의 어느 문언에 해당하는지 정한다.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제외된다. 3. 운동장해면 산재 시행규칙 기준의 정상 각도와 측정 방법으로 잰 각도표가 있는지, 내고정물 제거 뒤 · 캐스트 해제 후 충분히 지난 뒤의 측정인지. 4. 여러 발가락 · 같은 쪽 다리 장해가 있으면 합산과 1하지 한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정서를 받는다. 5. 원인이 신경 손상이면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함께 산정해 비교했는지 본다. 6. 치료 과정의 피판 · 재건 수술로 다른 부위에 생긴 장해는 사고와의 직접성이 문제된다는 점을 미리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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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