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골절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답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으면 첫째(엄지) 발가락 8%, 나머지 발가락은 하나마다 3%입니다. 발가락을 잃으면 첫째 10%, 나머지는 하나마다 5%,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을 모두 잃으면 30%입니다. 발가락마다 각각 합산하고, 같은 쪽 다리 장해와 합쳐 60%가 한도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엄지발가락 운동범위
→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 합계가 정상의 1/2 이하면 8% — [별표 4] 엄지 칸 합계 110°의 1/2은 55°
둘째~새끼발가락 운동범위
→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 평가해 정상의 1/2 이하면 하나마다 3%
뼛조각만 떨어지거나 단면이 불규칙(길이 단축 없음)
→ 「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발 다섯 발가락 모두 뼈 일부 상실 · 뚜렷한 장해
→ 20%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절단
→ 40%
「잃었을 때」와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발가락을 잃었을 때는 첫째 발가락은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나머지 네 발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을 잃은 경우입니다. 뼈 일부를 잃었을 때는 그보다 먼 쪽으로 발가락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이고, 뼈 단면이 불규칙해졌거나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단이 아니라 뼈가 붙은 뒤 굽히고 펴는 범위가 줄었다면 「뚜렷한 장해」 기준(운동범위 1/2 이하)으로 봅니다.
엄지발가락 계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발등쪽 굽히기 50° · 발바닥쪽 굽히기 30°, 지관절 굽히기 30°입니다. 판정기준대로 두 관절의 굴신 범위를 더하면 정상 110°이고, 다친 엄지의 합계가 55° 이하면 「뚜렷한 장해」 8%입니다. 가입금액 3,000만 원이면 240만 원이고, 같은 발 둘째 발가락에도 뚜렷한 장해(3%)가 있으면 더해 11%, 330만 원이 산식상 결과입니다.
고정물과 합산 한도
골절부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합니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도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하고, 좌우 발은 다른 부위입니다. 다리 판정기준은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60%를 한도로 정하므로, 같은 쪽 발목 · 무릎 장해와 발가락 장해를 더한 값이 60%를 넘으면 60%로 계산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발가락별 장해 항목(어느 발, 몇째 발가락)
- 절단이면 절단 높이(어느 관절에서)
- 엄지면 중족지관절 · 지관절 각도, 나머지는 중족지관절 신전 각도
- 금속 고정물 제거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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