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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담보 특약 · 특정부위 부담보 · 5년 부담보 · 조건부 인수

병력이 있는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보장에서 빼는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 부담보 부위의 사고는 면책이지만 납입면제 같은 별개 혜택은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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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는 청약 심사에서 특정 부위 · 질병의 위험이 크다고 볼 때 그 부분만 보장에서 제외하고 계약을 받는 방식이다. 기간부(예: 5년)와 전기간 부담보가 있고, 어느 부위 · 어느 질병이 대상인지는 특약 문언으로 정해진다. 부담보 부위와 무관한 사고는 보통 보장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오른쪽 다리 5년 부담보 상태에서 그 부위 림프종이 진단된 사안에서 암 관련 특약 보험금은 면책이지만,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금 지급과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진단 시점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고 면제하라고 했다. 계약 체결 후 뒤늦게 알린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봤다.

확인할 것은 부담보 특약의 부위 · 질병 · 기간 문언, 청약 당시 고지 내용, 부담보 전환 경위다. 부담보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다른 문제다.

약관 · 법령에서

개별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 결정문에 인용된 문언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마다 다름)

오른쪽 다리에서 발생한 질병을 5년간 부담보하는 특약(부위 기준). 별표 특정부위분류표.

개별 질병사망 특약 제2조 ①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9호 결정문에 인용된 문언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마다 다름)

고지대상기간 중 진단 · 치료받은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 부지급. 청약일부터 5년간 진단 · 치료가 없으면 예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2조(용어의 정의) 2. 다. ·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② — 2025-06-30 개정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16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위 기준인가 질병 기준인가. 제2018-7호의 특약은 오른쪽 다리에서 발생한 질병을 부담보하는 부위 기준이어서, 고지한 지방종과 나중 진단된 림프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면책이 됐다. 질병 기준 부담보라면 그 질병과 관련성이 다시 쟁점이 된다. 특약 문언과 별표 부위분류표가 기준이다.
  • 2부담보와 납입면제의 분리. 같은 결정은 진단비 · 수술비는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진단 시점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고 면제하게 했다. 부담보 계약에서 납입면제를 따로 확인하는 근거다.
  • 3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제척기간을 우회하는 문제. 제2017-9호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해지권이 소멸했으면 ‘고지대상기간 중 치료받은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 부지급’ 조항으로 거절할 수 없고, 그 조항은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무효라고 봤다. 제2017-16호는 청약일 뒤 일정 기간 치료가 없으면 보장한다는 조항을 완치 간주 규정으로 읽었다. 표준약관 제16조 ②의 해지 제한 기간을 먼저 본다.
  • 4사후 고지와 부담보 전환. 가입 뒤 알린 병력은 고지의무 이행이 아니지만, 회사가 그것을 받고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판단(제2018-7호)이 자주 인용된다. 부담보 전환 경위의 문서가 재료다.
  • 5위험이 사라진 뒤의 조건. 제2010-29호는 할증된 보험료를 위험이 소멸한 뒤에도 걷는 것을 상법 제647조로 돌려주게 했다. 이 결정은 할증 사안이고 부담보는 다루지 않았다 — 부담보 설정은 보험료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금감원 사례집 설명도 있어, 부담보 해제 요청에 제647조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기간부 부담보는 약관의 해제 조항을 본다). 특약이 붙는 요건 자체가 없었다고 본 예(제2010-57호 이륜차 부담보)도 있다.

확인할 것

  • 부담보 특약의 문언에서 대상이 부위인지 질병인지, 기간이 있는지 전기간인지, 별표 부위분류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 청약서 고지 내용과 부담보 특약 체결 경위(청약 시 조건부 승낙인지, 사후 고지 뒤 전환인지)를 서류로 정리한다.
  • 부담보 부위의 진단이라도 납입면제 · 다른 부위 담보 · 상해 담보는 살아 있는지 각 조문으로 본다.
  • 회사가 ‘계약 전 발병’ · ‘관련 질병’ 조항을 들면 표준약관 제16조 ②의 해지 제한 기간(안 날부터 · 보험료 받은 때부터 · 체결일부터)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한다.
  • 기간부 부담보가 끝났거나 병력이 완치됐다면 검진 결과와 회사 인수기준을 근거로 조건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부담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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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이란 무엇인가요?
병력이 있는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보장에서 빼는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 부담보 부위의 사고는 면책이지만 납입면제 같은 별개 혜택은 따로 본다.
Q.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부위 기준인가 질병 기준인가. 제2018-7호의 특약은 오른쪽 다리에서 발생한 질병을 부담보하는 부위 기준이어서, 고지한 지방종과 나중 진단된 림프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면책이 됐다. 질병 기준 부담보라면 그 질병과 관련성이 다시 쟁점이 된다. 특약 문언과 별표 부위분류표가 기준이다. 부담보와 납입면제의 분리. 같은 결정은 진단비 · 수술비는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진단 시점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고 면제하게 했다. 부담보 계약에서 납입면제를 따로 확인하는 근거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제척기간을 우회하는 문제. 제2017-9호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해지권이 소멸했으면 ‘고지대상기간 중 치료받은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 부지급’ 조항으로 거절할 수 없고, 그 조항은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무효라고 봤다. 제2017-16호는 청약일 뒤 일정 기간 치료가 없으면 보장한다는 조항을 완치 간주 규정으로 읽었다. 표준약관 제16조 ②의 해지 제한 기간을 먼저 본다.
Q.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부담보 특약의 문언에서 대상이 부위인지 질병인지, 기간이 있는지 전기간인지, 별표 부위분류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2. 청약서 고지 내용과 부담보 특약 체결 경위(청약 시 조건부 승낙인지, 사후 고지 뒤 전환인지)를 서류로 정리한다. 3. 부담보 부위의 진단이라도 납입면제 · 다른 부위 담보 · 상해 담보는 살아 있는지 각 조문으로 본다. 4. 회사가 ‘계약 전 발병’ · ‘관련 질병’ 조항을 들면 표준약관 제16조 ②의 해지 제한 기간(안 날부터 · 보험료 받은 때부터 · 체결일부터)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한다. 5. 기간부 부담보가 끝났거나 병력이 완치됐다면 검진 결과와 회사 인수기준을 근거로 조건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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