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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무면허 사고부담금 · 자기부담 사고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대인 · 대물 보험금이 나가면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 표준약관이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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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낸다고 정한다. 2025년 6월 개정 표준약관 기준으로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지급보험금 전액과 초과분 1사고당 5천만원이다.

용어 정의가 함께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운전은 면허 규정 위반과 면허정지 중 운전을 포함, 마약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물질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다. 자기차량손해는 이 경우 일부 면책으로 처리된다.

상해보험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고, 무면허 면책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했다. 어느 보험의 어느 담보인지 먼저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2025-06-30 개정(2026-08-28 개정본)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의무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제4호 · 제9호 · 제17호 · 제19호 — 2026-08-28 개정본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9. 마약ㆍ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23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호 ·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2항 제2호 — 2026-08-28 개정본

제23조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34조 ②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담보마다 구조가 다르다. 대인 · 대물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구조이고(제11조), 자기차량손해는 제23조 제14호로 아예 면책이며, 그 운전자에게는 보험회사가 대위한다(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다.
  • 2음주운전 사실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정의(제9호)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측정 불응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불기소결정서에 혈중알코올 수치가 적혀 있으면 자차 음주 면책이 된다고 봐, 형사 절차의 결론과 약관 판단을 분리했다.
  • 3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제11조는 기명피보험자가 승인한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도 부담금을 지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사고에서 묵시적 승인의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고 사고 후 부담금 입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90다카23899 는 무면허 면책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했다.
  • 4인보험 담보와의 차이. 대법원 98다4330 · 97다48753 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98다26910 은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도 같은 법리로 봤다. 같은 사고라도 대인 · 대물(부담금) · 자차(면책) · 자손 · 무보험차상해 · 운전자보험이 각각 다른 결론에 이른다.
  • 5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의 범위. 정의(제17호)는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사항 미제공을 제외한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 신고 없이 자리를 떠났는지, 주차 차량 접촉인지에 따라 부담금 대상이 갈린다.
  • 6피해자 수와 금액. 금감원은 대인 사고부담금이 피해자 1인당 부과돼 피해자가 늘면 함께 늘고,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도 무면허라고 안내했다. 미납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한다(제11조 제2항).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어느 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담금인지(대인Ⅰ · 대인Ⅱ · 대물)와, 자차는 면책 처리됐는지 통보서에서 구분한다.
  • 음주 · 무면허 · 조치의무 위반의 근거 자료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불기소결정서 · 면허 조회 결과 — 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본다. 형사 결과와 약관 판단은 따로 간다.
  •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보험회사가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을 무엇으로 입증했는지 묻는다.
  • 피해자 수 · 상해급수별로 대인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명세를 받는다.
  • 상해보험 · 운전자보험 · 무보험차상해에 같은 사유의 면책이 적용됐다면 그 담보의 성격(인보험인지)에 따라 다시 본다.

‘사고부담금’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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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이란 무엇인가요?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대인 · 대물 보험금이 나가면 피보험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 표준약관이 금액을 정한다.
Q.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담보마다 구조가 다르다. 대인 · 대물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구조이고(제11조), 자기차량손해는 제23조 제14호로 아예 면책이며, 그 운전자에게는 보험회사가 대위한다(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정의(제9호)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측정 불응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불기소결정서에 혈중알코올 수치가 적혀 있으면 자차 음주 면책이 된다고 봐, 형사 절차의 결론과 약관 판단을 분리했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제11조는 기명피보험자가 승인한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도 부담금을 지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사고에서 묵시적 승인의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고 사고 후 부담금 입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90다카23899 는 무면허 면책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했다.
Q.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어느 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담금인지(대인Ⅰ · 대인Ⅱ · 대물)와, 자차는 면책 처리됐는지 통보서에서 구분한다. 3. 음주 · 무면허 · 조치의무 위반의 근거 자료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불기소결정서 · 면허 조회 결과 — 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본다. 형사 결과와 약관 판단은 따로 간다. 4.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보험회사가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을 무엇으로 입증했는지 묻는다. 5. 피해자 수 · 상해급수별로 대인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명세를 받는다. 6. 상해보험 · 운전자보험 · 무보험차상해에 같은 사유의 면책이 적용됐다면 그 담보의 성격(인보험인지)에 따라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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