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재물 · 화재

시가 (보험가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가액 · 사고 당시 가액 · 시가 보상

손해가 난 시점에 그 물건이 실제로 갖는 가치. 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값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화재보험 손해액의 기준이 된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시가는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그 물건이 갖는 가치다. 화재보험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금감원은 시가가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라고 안내했다. 보험가액은 이 시가로 정해지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비례보상된다.

새 물건 값으로 받으려면 신가보상(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야 한다. 펜션 전소 후 신축비를 청구한 민원에서 금감원은 시가 기준이라고 안내했다. 자동차 전손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본 분쟁조정 예가 있다.

시가 다툼의 재료는 취득 자료(구입가 · 시기),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내구연한 자료다. 감가 방법과 잔존물 처리가 함께 정리된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보상 관련 용어 가 · 나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1조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9조 ①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 ①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산식 표는 원문 참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무엇으로 잡는가. 보험회사는 금감원 안내(보도자료 2024-02-06)대로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을 쓰고, 청구인은 신축비 · 구입가를 낸다. 감가율의 근거 자료(어느 내구연한표, 경과연수의 기산일)가 첫 갈림길이다.
  • 2증권에 적힌 가액이 합의된 보험가액(협정보험가액)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증권 기재 차량가액만으로 기평가 합의를 추단할 수 없고, 그 가액이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여러 산출값의 분포와 감가상각율을 비교해 정한다고 봤다. 재물보험에서도 가입금액이 곧 보험가액은 아니다.
  • 3시가 보상 원칙과 신가 특약의 관계.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부분은 특약의 성질상 예상 가능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약이 있어도 복구 요건을 못 채우면 시가로 돌아온다.
  • 4보험가액이 정해져야 일부보험 비율이 나온다. 제9조 제1항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지로 전액 보상과 비례보상을 가르므로, 보험가액을 높게 볼수록 청구인에게 불리해지는 국면도 있다. 시가 다툼은 곧 비례보상 다툼이다.
  • 5같은 목적물에 화재보험이 둘 이상이면 제9조 제2항의 분담 계산이 따르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범위는 대법원 2025다220815 가 "분담금을 뺀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정리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증권에서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평가 방식(협정보험가액 표시, 신가 · 재조달가액 특약 유무)을 본다.
  • 취득 자료를 모은다 — 건물은 도급계약서 · 준공일 · 등기, 기계 · 집기는 세금계산서 · 모델 · 제조연도. 경과연수의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진다.
  • 보험회사 손해사정서에서 재조달가액 산출 근거(단가 · 면적 · 사양)와 감가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를 항목별로 받아 대조한다.
  •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 건축 단가 자료를 따로 준비한다. 기준가액표 · 내부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 분쟁조정 2017-15호의 태도다.
  • 부분손해인지 전손인지 먼저 정한다. 전손이면 잔존물 가액과 처리 방식이 함께 정리된다.

‘시가’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시가 (보험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손해가 난 시점에 그 물건이 실제로 갖는 가치. 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한 값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화재보험 손해액의 기준이 된다.
Q. 시가 (보험가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무엇으로 잡는가. 보험회사는 금감원 안내(보도자료 2024-02-06)대로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을 쓰고, 청구인은 신축비 · 구입가를 낸다. 감가율의 근거 자료(어느 내구연한표, 경과연수의 기산일)가 첫 갈림길이다. 증권에 적힌 가액이 합의된 보험가액(협정보험가액)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증권 기재 차량가액만으로 기평가 합의를 추단할 수 없고, 그 가액이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여러 산출값의 분포와 감가상각율을 비교해 정한다고 봤다. 재물보험에서도 가입금액이 곧 보험가액은 아니다. 시가 보상 원칙과 신가 특약의 관계.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부분은 특약의 성질상 예상 가능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약이 있어도 복구 요건을 못 채우면 시가로 돌아온다.
Q. 시가 (보험가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에서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평가 방식(협정보험가액 표시, 신가 · 재조달가액 특약 유무)을 본다. 3. 취득 자료를 모은다 — 건물은 도급계약서 · 준공일 · 등기, 기계 · 집기는 세금계산서 · 모델 · 제조연도. 경과연수의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진다. 4. 보험회사 손해사정서에서 재조달가액 산출 근거(단가 · 면적 · 사양)와 감가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를 항목별로 받아 대조한다. 5. 동종 물건의 거래 시세 · 건축 단가 자료를 따로 준비한다. 기준가액표 · 내부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 분쟁조정 2017-15호의 태도다. 6. 부분손해인지 전손인지 먼저 정한다. 전손이면 잔존물 가액과 처리 방식이 함께 정리된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재조달가액 · 감가상각 · 시가재물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가액 평가, 감가, 재조달가액 특약 · 180일 통지, 80% 비례보상, 잔존물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