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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원발부위 기준 (전이암 분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발암 기준 · 전이암 · C77 · C78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 암(C77~C80)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코드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분쟁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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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별표는 KCD 지침의 분류 선정준칙에 따라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이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적는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C73)이 림프절(C77)로 전이되면 C73으로 본다는 뜻이다.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시점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단서가 함께 있다.

이 문구는 2011년 4월 이후 판매 약관에 명시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 약관은 문구가 없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가 함께 진단되면 일반암 진단비 대상인지가 계속 다퉈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본 예가 있고,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가 갈림길이라고 정리된다. 하급심에는 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판결도 있다.

실무 순서는 가입 시점 약관 별표에 원발부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조항이 계약 당시 설명됐는지 본다. 진단서에 C73과 C77이 함께 적혔는지, 병리보고서의 전이 기재가 어떤지가 재료다. 이 사전은 어느 쪽 진단비가 지급되는지를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2025-06-30 개정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품 약관 별표의 원발부위 기준 문구 구조 (docs/knowledge/standard-terms.md 4-2 —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KCD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 예시: C73→C77 림프절 전이는 C73으로, C50→C78.0 폐 전이는 C50으로, C16→C79.3 뇌 전이는 C16으로. 단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시점으로 바뀌지 않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대법원 2023다250746 은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회사가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고 봤고, 2023다274056 도 같은 취지다.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회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2설명이 없었을 때 지급 범위. 대법원 2023다245058 은 원발부위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일반암과 소액암의 중복 지급으로 가지 않는다.
  • 3조항이 없는 옛 약관. 2011-04-01 이전 판매 약관에는 원발부위 문구가 없어 C73 과 C77 이 함께 진단되면 일반암 여부가 다퉈졌다. 제2019-17호는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암치료비와 납입면제를 인정했다. 조항의 유무 · 설명 여부 · 진단 코드 세 가지가 재료다.
  • 4진단확정 시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단서. 전이가 뒤늦게 확인돼 원발부위로 재분류돼도 진단확정일은 원발암 진단일이라는 문구가 붙는다. 감액기간 · 보장개시 전후 사안에서 이 단서가 작동한다.
  • 5갑상선 외 사안. 유방(C50)의 폐 전이, 위(C16)의 뇌 전이처럼 원발암 자체가 일반암인 경우에는 분류가 바뀌어도 지급 담보가 같아 다툼이 작다. 원발암이 소액암 묶음일 때 다툼이 커진다.

확인할 것

  • 가입 시점 약관 별표(악성신생물 분류표) 하단 · 유의사항에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옛 약관이다.
  •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명 확인 서명 · 녹취에서 이 조항이 설명됐는지 기록을 요청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본다.
  • 진단서에 C73 과 C77(또는 C78 · C79) 이 함께 적혔는지, 병리 보고서의 림프절 · 원격 전이 기재를 확인한다.
  • 이미 지급받은 진단비(갑상선암 등 소액암)와 청구하려는 일반암 진단비의 관계를 정리한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중복 지급이 아니라 차액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 납입면제 담보가 있으면 원발부위 분류가 면제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약관 조문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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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원발부위 기준 (전이암 분류)이란 무엇인가요?
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 암(C77~C80)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코드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분쟁의 중심이다.
Q. 원발부위 기준 (전이암 분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대법원 2023다250746 은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회사가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진다고 봤고, 2023다274056 도 같은 취지다.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회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명이 없었을 때 지급 범위. 대법원 2023다245058 은 원발부위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일반암과 소액암의 중복 지급으로 가지 않는다. 조항이 없는 옛 약관. 2011-04-01 이전 판매 약관에는 원발부위 문구가 없어 C73 과 C77 이 함께 진단되면 일반암 여부가 다퉈졌다. 제2019-17호는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암치료비와 납입면제를 인정했다. 조항의 유무 · 설명 여부 · 진단 코드 세 가지가 재료다.
Q. 원발부위 기준 (전이암 분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 시점 약관 별표(악성신생물 분류표) 하단 · 유의사항에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옛 약관이다. 2.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명 확인 서명 · 녹취에서 이 조항이 설명됐는지 기록을 요청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본다. 3. 진단서에 C73 과 C77(또는 C78 · C79) 이 함께 적혔는지, 병리 보고서의 림프절 · 원격 전이 기재를 확인한다. 4. 이미 지급받은 진단비(갑상선암 등 소액암)와 청구하려는 일반암 진단비의 관계를 정리한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중복 지급이 아니라 차액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5. 납입면제 담보가 있으면 원발부위 분류가 면제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약관 조문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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