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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재물 · 화재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천재지변 면책 · 지진 면책 · 태풍 피해 보상 · 풍수해 담보 · 홍수 침수

표준약관 기준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를, 자동차보험 대인Ⅱ · 대물 · 무보험차상해는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을,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는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을 면책으로 둔다. 풍수해 손해는 별도 담보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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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의 취급은 담보마다 다르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와 전쟁 · 폭동 등을 면책으로 두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을(제8조 · 제19조),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는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을(제14조 · 제23조) 면책으로 둔다 — 문언이 담보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인배상Ⅰ은 고의만 면책이라 천재지변 조항이 없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전쟁 · 핵 면책 조항이 없고 재해 해당 여부를 재해분류표로 본다.

태풍 · 홍수로 인한 재물 손해는 화재보험 기본 담보가 아니라 풍수해 담보 · 특약의 영역이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파열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파열 손해로 본 예가 있어, 원인이 자연재해라도 결과가 담보하는 사고 유형에 해당하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확인할 것은 증권의 담보 구성(풍수해 특약 유무)과 약관의 면책 문언이다. 면책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며,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면책 여부를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호

화재 제4조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배상책임 제4조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4호 · 제14조 제5호 · 제19조 제5호 · 제23조 제3호

제8조 ①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제14조 (자기신체사고)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제19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제23조 (자기차량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다르다.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를, 배상책임보험은 지진 · 분화 · 홍수 · 해일을,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태풍, 홍수, 해일"이 들어간 조항과 "지진, 분화 등"만 쓴 조항이 갈린다. "등"에 태풍 · 홍수가 포함되는지는 문언 그대로 읽는 것이 출발점이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2화재보험 제4조 제6호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라고 쓴다. 지진으로 가스관이 터져 난 화재처럼 자연재해가 간접 원인인 화재도 면책이라는 구조이며, 그 인과관계 증명은 보험회사 몫이다.
  • 3결과가 담보하는 사고 유형에 해당하면. 금감원 분쟁조정 2013-5호는 파열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파열 손해로 봤다. 원인이 풍수해라도 약관이 파열의 원인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풍수해 특약이 없는 계약에서 이 선례가 쓰인다.
  • 4풍수해 담보의 위치. 태풍 · 홍수 · 침수 손해는 화재보험 기본 담보가 아니라 풍수해 특약 · 종합보험의 영역이다. 자동차 침수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지진, 분화 등"만 면책으로 두고 있어 별도 문제다.
  • 5강풍 사고와 시설 기재. 금감원 안내(2025-12-16)는 강풍에 넘어진 입간판 사고에서 면책이 아니라 증권 기재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했다. 자연재해 사안에서도 목적물 · 시설 요건이 먼저 걸린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증권의 담보 목록에서 풍수해 · 자연재해 · 파열 담보(특약)가 있는지 본다.
  • 적용 약관의 면책 조항에서 열거된 재해 이름(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과 "등" · "이와 비슷한"의 유무를 원문으로 확인한다.
  • 사고 원인 자료(기상 기록 · 재난 상황 통보 · 현장 사진)를 모아 무엇이 직접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정리한다.
  • 결과가 약관이 담보하는 사고 유형(파열 · 파손 · 화재)에 해당하는지, 그 담보에 원인 제한 문언이 있는지 본다(분쟁조정 2013-5호 방식).
  •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자연재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거를 요구한다.

‘천재지변’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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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이란 무엇인가요?
표준약관 기준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를, 자동차보험 대인Ⅱ · 대물 · 무보험차상해는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을,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는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을 면책으로 둔다. 풍수해 손해는 별도 담보로 다룬다.
Q.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다르다. 화재보험은 지진 · 분화를, 배상책임보험은 지진 · 분화 · 홍수 · 해일을,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태풍, 홍수, 해일"이 들어간 조항과 "지진, 분화 등"만 쓴 조항이 갈린다. "등"에 태풍 · 홍수가 포함되는지는 문언 그대로 읽는 것이 출발점이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화재보험 제4조 제6호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라고 쓴다. 지진으로 가스관이 터져 난 화재처럼 자연재해가 간접 원인인 화재도 면책이라는 구조이며, 그 인과관계 증명은 보험회사 몫이다. 결과가 담보하는 사고 유형에 해당하면. 금감원 분쟁조정 2013-5호는 파열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파열 손해로 봤다. 원인이 풍수해라도 약관이 파열의 원인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풍수해 특약이 없는 계약에서 이 선례가 쓰인다.
Q.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의 담보 목록에서 풍수해 · 자연재해 · 파열 담보(특약)가 있는지 본다. 3. 적용 약관의 면책 조항에서 열거된 재해 이름(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과 "등" · "이와 비슷한"의 유무를 원문으로 확인한다. 4. 사고 원인 자료(기상 기록 · 재난 상황 통보 · 현장 사진)를 모아 무엇이 직접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정리한다. 5. 결과가 약관이 담보하는 사고 유형(파열 · 파손 · 화재)에 해당하는지, 그 담보에 원인 제한 문언이 있는지 본다(분쟁조정 2013-5호 방식). 6.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자연재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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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