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제도 · 법령

작성자 불이익 원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작성자불이익 · 약관 해석 원칙 · 고객 유리 해석

약관 문구가 두 가지로 읽힐 때 약관을 만든 쪽(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 문구가 명확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뜻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이 합리적일 때,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약관규제법에 근거가 있다. 그 전 단계로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먼저 적용된다.

대법원은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인 직장 유암종 사안에서 이 원칙으로 암을 인정했고, 대장 점막내암 사안에서 상피내암이라는 말이 다의적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에 정의가 없는 파열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읽어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포함했고, 장해 평가 방식에 없는 장해를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칙은 문구가 명확할 때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약관이 다툼이 있던 용어(대장점막내암 · 원발부위 기준 등)를 별도 정의로 흡수하면 그 뒤 계약에서는 원칙이 작동할 여지가 줄어든다. 가입 시점 약관에 정의가 있는지가 먼저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40조(약관의 해석) — 2025-06-30 개정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항 — 2021-07-01 신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명백하지 않은 경우"인지가 먼저다. 문구가 명확하면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56828 · 2009다60305 는 암 · 상피내암의 정의가 다의적인 사안에서 원칙을 적용했고, 반대로 2018다203395 는 병리학적 진단 문구가 명확하다고 보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다. 갈림길은 그 시점 약관에 정의 · 분류표가 있었는지다.
  • 2평균적 고객 기준의 객관적 해석이 먼저 적용된다. 대법원 2007다19624 는 약관이 불명확하면 계약 경위와 같은 종류 계약의 실무 관행을 참작해 정한다고 봤다. 계약자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평균 고객의 이해 가능성이 기준이라,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3면책 · 지급 제외 조항의 확대 해석이다. 제40조 제3항은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어야 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2다76553 은 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을 의료처치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4정의가 없는 단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5호는 약관에 정의가 없는 "파열"을 사전적 의미로 읽어 태풍에 깨진 유리창을 포함했고, 제2016-7호는 평가 방식에 항목이 없는 추상장해를 다른 기준으로 보완했다. 정의 조항 · 별표 · 준용 규정이 있는지 순서대로 본다.
  • 5안내자료와 약관의 충돌이다. 제41조 제3항은 회사 제작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유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해석 원칙이 아니라 계약 내용 확정의 문제라 별도로 다툰다.

확인할 것

  • 문제 문구가 약관 정의 조항 · 별표 · 분류표 · 준용 규정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한다. 정의가 있으면 원칙은 적용되기 어렵다.
  • 그 문구를 평균적 고객이 어떻게 읽을지, 회사 해석과 청구인 해석이 둘 다 합리적인지 적어 본다. 한쪽만 합리적이면 다의적이 아니다.
  • 같은 문구를 다룬 판례 · 결정례가 있는지 찾는다(암 정의 · 상피내암 · 파열 · 수술 · 의료처치 면책).
  • 면책 · 지급 제외 조항이면 제40조 제3항(확대 해석 금지)을 함께 든다.
  • 회사 제작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제41조 제3항을 별도 근거로 삼는다.
  • 가입한 약관의 해석 조문과 정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다툼이 있던 용어는 뒤 개정 약관에서 정의로 흡수된 경우가 많다.

‘약관 해석’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약관 문구가 두 가지로 읽힐 때 약관을 만든 쪽(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 문구가 명확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Q.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명백하지 않은 경우"인지가 먼저다. 문구가 명확하면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56828 · 2009다60305 는 암 · 상피내암의 정의가 다의적인 사안에서 원칙을 적용했고, 반대로 2018다203395 는 병리학적 진단 문구가 명확하다고 보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다. 갈림길은 그 시점 약관에 정의 · 분류표가 있었는지다. 평균적 고객 기준의 객관적 해석이 먼저 적용된다. 대법원 2007다19624 는 약관이 불명확하면 계약 경위와 같은 종류 계약의 실무 관행을 참작해 정한다고 봤다. 계약자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평균 고객의 이해 가능성이 기준이라,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면책 · 지급 제외 조항의 확대 해석이다. 제40조 제3항은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어야 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2다76553 은 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을 의료처치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Q. 작성자 불이익 원칙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문제 문구가 약관 정의 조항 · 별표 · 분류표 · 준용 규정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한다. 정의가 있으면 원칙은 적용되기 어렵다. 2. 그 문구를 평균적 고객이 어떻게 읽을지, 회사 해석과 청구인 해석이 둘 다 합리적인지 적어 본다. 한쪽만 합리적이면 다의적이 아니다. 3. 같은 문구를 다룬 판례 · 결정례가 있는지 찾는다(암 정의 · 상피내암 · 파열 · 수술 · 의료처치 면책). 4. 면책 · 지급 제외 조항이면 제40조 제3항(확대 해석 금지)을 함께 든다. 5. 회사 제작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제41조 제3항을 별도 근거로 삼는다. 6. 가입한 약관의 해석 조문과 정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다툼이 있던 용어는 뒤 개정 약관에서 정의로 흡수된 경우가 많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약관 해석 원칙객관적 · 통일적 해석,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면책조항 엄격 해석, 개별약정 우선, 약관 설명의무와 위반 효과, 상품설명서와 다를 때, 개정 전후 약관, 판례 사례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