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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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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합산 · 파생장해 · 가중장해 · 지급률 계산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파생장해는 높은 쪽만 본다.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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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은 같은 상해 · 질병으로 둘 이상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한다고 정한다. 다만 장해분류표 총칙이 예외를 둔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한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높은 쪽. 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하나의 원인당 보험가입금액이 한도다.

파생장해인가 별개 장해인가가 자주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와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긴 사안에서 의료자문상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것이 맞고 약관도 팔 장해는 합산한다고 정한다고 봤다. 척추 골절이 둘일 때 하나만 인정되는지 같은 질문도 부위 정의(척추는 하나의 부위)와 항목 정의로 답이 갈린다.

가중은 이미 지급받은 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해진 경우이고, 기지급분을 뺀다. 합산 · 가중 · 파생 어느 쪽인지는 장해진단서의 부위와 인과관계 기재로 정해지므로 진단서 단계에서 정리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항

⑩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총칙 3. 기타 1) ~ 3) · 부위별 지급률의 결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팔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다리 다. 지급률의 결정)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신경계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파생 규정의 적용 범위. 보험회사가 한 사고의 여러 장해를 "하나에서 파생했다"며 최고치 하나만 인정하려 할 때, 금감원 분쟁조정 2008-24호는 척추 부위(경추골절)와 신경계 부위(척수손상)는 다른 부위라 파생이 아니라 합산이라고 봤고, 2010-104호는 상완신경총 손상의 어깨 · 손가락 장해를 팔 부위 합산 규정에 따라 합산했다. 파생 주장은 의학적 인과와 부위별 합산 규정 둘 다를 넘어야 한다.
  • 2신경계 장해의 계산 순서. 대법원 2011다68302 는 신경계 장해와 그 파생 장해가 있으면 각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최고치를 고르라고 했고 — 신경계 지급률을 빠뜨린 원심을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2013다90891 은 파생장해 합산값과 신경계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하되 다른 부위와는 합산한다고 봤다.
  • 3"동일 부위" 정의를 넓히려는 경우. 대법원 2021다283742 는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중추신경계 파생을 이유로 한 부위로 묶을 수 없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09-7호는 척추 부위 정의에 방광이 없으므로 신경인성 방광은 별도 부위라고 봤다.
  • 4부위 안의 합산 한도. 팔과 손가락, 다리와 발가락은 합산하되 한도가 있다. 여러 손가락 · 여러 관절 장해가 있을 때 한도 적용 전후의 계산이 다퉈진다.
  • 5가중과 합산의 구분. 같은 원인이면 제10항의 합산, 다른 원인으로 같은 부위가 더 나빠졌으면 제11항의 가중(기지급분 차감)이다. 어느 쪽인지는 장해진단서의 발생시기 · 인과관계 기재로 정해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장해를 부위별로 나열하고 각각 장해분류표 항목 · 지급률을 적는다. 좌우가 다른 부위인지 표시한다.
  • 장해끼리의 관계를 정한다 — 같은 원인의 다른 부위(합산) / 같은 부위(높은 것) / 파생 관계(총칙 3. 3)의 비교 방식) / 다른 원인의 같은 부위(가중 · 차감).
  • 팔 · 다리는 부위별 "다. 지급률의 결정"의 합산 규정과 한도를 적용한다. 신경계는 다른 부위로도 평가한 뒤 높은 쪽을 고른다.
  • 보험회사가 파생을 주장하면 어느 장해가 어느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지 의학적 근거(자문 회신)를 요구하고, 부위 정의가 다른지 먼저 본다.
  • 한 원인의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제4조 제13항)이므로 합산 결과가 한도를 넘는지 확인한다.

‘장해 합산’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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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이란 무엇인가요?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파생장해는 높은 쪽만 본다.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Q.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파생 규정의 적용 범위. 보험회사가 한 사고의 여러 장해를 "하나에서 파생했다"며 최고치 하나만 인정하려 할 때, 금감원 분쟁조정 2008-24호는 척추 부위(경추골절)와 신경계 부위(척수손상)는 다른 부위라 파생이 아니라 합산이라고 봤고, 2010-104호는 상완신경총 손상의 어깨 · 손가락 장해를 팔 부위 합산 규정에 따라 합산했다. 파생 주장은 의학적 인과와 부위별 합산 규정 둘 다를 넘어야 한다. 신경계 장해의 계산 순서. 대법원 2011다68302 는 신경계 장해와 그 파생 장해가 있으면 각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최고치를 고르라고 했고 — 신경계 지급률을 빠뜨린 원심을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2013다90891 은 파생장해 합산값과 신경계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하되 다른 부위와는 합산한다고 봤다. "동일 부위" 정의를 넓히려는 경우. 대법원 2021다283742 는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중추신경계 파생을 이유로 한 부위로 묶을 수 없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09-7호는 척추 부위 정의에 방광이 없으므로 신경인성 방광은 별도 부위라고 봤다.
Q.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장해를 부위별로 나열하고 각각 장해분류표 항목 · 지급률을 적는다. 좌우가 다른 부위인지 표시한다. 3. 장해끼리의 관계를 정한다 — 같은 원인의 다른 부위(합산) / 같은 부위(높은 것) / 파생 관계(총칙 3. 3)의 비교 방식) / 다른 원인의 같은 부위(가중 · 차감). 4. 팔 · 다리는 부위별 "다. 지급률의 결정"의 합산 규정과 한도를 적용한다. 신경계는 다른 부위로도 평가한 뒤 높은 쪽을 고른다. 5. 보험회사가 파생을 주장하면 어느 장해가 어느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는지 의학적 근거(자문 회신)를 요구하고, 부위 정의가 다른지 먼저 본다. 6. 한 원인의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제4조 제13항)이므로 합산 결과가 한도를 넘는지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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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