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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직접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권 · 가해자 보험사 청구 · 병존적 채무인수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은 그 성질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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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이 권리의 실무 모습이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봤다.

대인배상Ⅰ은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표준약관이 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같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직접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항변(과실상계, 면책)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툼의 재료다. 청구 서류와 절차는 그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창구에서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2항 · 제3항 — 2026-08-28 개정

제29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0조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5항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2026-08-28 개정

제26조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1항 — 2025-03-31 개정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다. 제29조 단서와 배상책임 약관 제12조 제1항 단서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소멸시효 · 면책)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0다53754 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 보고 두 채무를 연대채무 관계로 봤다 — 한쪽의 사정이 다른 쪽에 미치는지는 연대채무 법리로 본다.
  • 2시효와 이율이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의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6다205243 은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다.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도 같다고 봤다.
  • 3피보험자 청구와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다. 제26조 제5항은 직접청구가 우선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4다28093 은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판시했다.
  • 4한도가 부족할 때의 배분이다.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다른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봤고, 2021다305437 은 건보공단 대위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정리했다.
  • 5고의 사고의 대인배상Ⅰ이다. 제5조 단서는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고의 사고를 낸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한다. 공제계약에서는 다르다 — 대법원 2020다301186 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상법 공제로 보아 직접청구권 대위를 부정했다.

확인할 것

  • 상대 차량(가해자)의 보험회사 · 증권번호 · 담보(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배상책임 특약)와 가입금액을 확인한다. 직접청구는 그 담보의 지급책임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항변(과실비율 · 면책 · 시효)이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인지 확인하고, 각각을 별도 항목(과실상계 · 면책 · 소멸시효)으로 다툰다.
  • 청구 서류를 제31조가 정한 보장종목별 서류로 갖추고, 접수 뒤 거절 · 연기 이유의 서면 통지 기한(제30조 제6항)을 관리한다.
  • 시효는 민법 손해배상청구권 기준으로 별도로 세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는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든다.
  • 피보험자(가해자)도 같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면 직접청구가 우선한다(제26조 제5항)는 조문을 확인해 둔다.
  • 가입한 약관(상대 회사 약관 · 배상책임 특약)의 직접청구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자동차 · 일반 배상책임 · 공제계약은 조문과 판례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이란 무엇인가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은 그 성질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Q.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다. 제29조 단서와 배상책임 약관 제12조 제1항 단서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소멸시효 · 면책)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0다53754 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 보고 두 채무를 연대채무 관계로 봤다 — 한쪽의 사정이 다른 쪽에 미치는지는 연대채무 법리로 본다. 시효와 이율이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의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6다205243 은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다.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도 같다고 봤다. 피보험자 청구와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다. 제26조 제5항은 직접청구가 우선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4다28093 은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판시했다.
Q.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대 차량(가해자)의 보험회사 · 증권번호 · 담보(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배상책임 특약)와 가입금액을 확인한다. 직접청구는 그 담보의 지급책임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2.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항변(과실비율 · 면책 · 시효)이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인지 확인하고, 각각을 별도 항목(과실상계 · 면책 · 소멸시효)으로 다툰다. 3. 청구 서류를 제31조가 정한 보장종목별 서류로 갖추고, 접수 뒤 거절 · 연기 이유의 서면 통지 기한(제30조 제6항)을 관리한다. 4. 시효는 민법 손해배상청구권 기준으로 별도로 세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는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든다. 5. 피보험자(가해자)도 같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면 직접청구가 우선한다(제26조 제5항)는 조문을 확인해 둔다. 6. 가입한 약관(상대 회사 약관 · 배상책임 특약)의 직접청구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자동차 · 일반 배상책임 · 공제계약은 조문과 판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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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