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소개한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예시는 피보험자가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정한 금액을 입원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지급한다고 적는다. 핵심은 "간병인"의 정의다. 예시 약관은 간병인을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① 의료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자, ② 사업자를 등록한 자, ③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된 자로 한정한다. 비용 지불이 입증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사례가 있었다.
청구 서류도 예시 약관에 있다. 간병인 사용 기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나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하며, 이를 낼 수 없으면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 거래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업체의 유상 간병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금감원이 추가 서류의 예로 든 것은 간병인사용계약서 · 간병인사용확인서 · 간병근무일지 · 계좌이체내역이다.
2024-11-28 금감원 자료는 일부 약관이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빠뜨리는 문제를 짚고, 간병인 정의에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를 통한 중개 서비스 간병인을 넣도록 했다. 같은 개선안은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추가 증빙 요청 조항을 두게 하면서, 불필요한 추가 증빙 요청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기간은 제외 조항이 있으면 사용 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