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별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입니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 · 11급 20만원, 12 · 13 · 14급 각 15만원입니다. 같은 급이면 치료 기간 ·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여러 군데 다쳤다
→ 2~11급이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로 겹칠 때만 한 등급 높은 금액(병급).
후유장애가 남았다
→ 후유장애 위자료를 따로 주되, 부상 위자료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내 과실이 있다
→ 위자료도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소송을 냈다
→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2004다66001).
급수가 곧 위자료
위자료의 기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 곧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급수입니다. 급수는 상해내용으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뇌진탕과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은 11급, 척추 염좌와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12급,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 2개 이하 단순 갈비뼈 골절과 추간판 탈출증은 9급입니다. 산정서를 받으면 적용 급수와 그 근거 진단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권자와 단서
약관상 부상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과실상계 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한도를 넘으면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법원 2004다4942 가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급수가 바꾸는 다른 숫자
급수는 위자료 말고도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간병비 대상(1~5급), 향후치료비 대상(1~11급), 경상환자 치료비 규칙(12~14급)을 함께 정합니다. 반대로 휴업손해는 급수와 관계없이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입원 식대 · 통원비도 급수가 아니라 실제 입원 · 통원 일수로 셈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산정서에 적힌 급수와 그 근거 진단명 · 호
- 여러 상해가 있으면 병급 적용 여부
- 수술 여부 · 영상 소견(급을 바꾸는 재료)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