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생긴 외상성 뇌출혈도 뇌출혈 진단비가 나오나요?
답
머리를 다쳐 생긴 경막외 · 외상성 경막하 ·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은 S06(두개내손상)으로 분류돼, 비외상성 출혈인 I60~I62로 짠 뇌출혈 진단비 별표에 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확인한 한 생명보험사 약관은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상해 담보나, 재해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S06.4~S06.6)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검토 대상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출혈 때문에 쓰러졌는지, 넘어져서 출혈이 생겼는지 다툼이 있다면
→ 응급실 기록 · 영상 소견 · 발견 정황으로 갈립니다
고혈압성 · 자발성 출혈을 상해로 청구했다면
→ 외래성이 부정된 판례 · 결정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25965, 금감원 제2005-26호)
음주 뒤 쓰러져 두부외상 ·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 진단서와 발견 정황으로 외상 사망을 추인해 재해사망을 인정한 결정(제98-35호)이 있습니다
뇌종양 주변 출혈 · 뇌수술 합병증 출혈이라면
→ 한 약관 설명은 이런 출혈도 I60~I62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코드가 다르다 — I60~I62와 S06
KCD에서 I62는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이고, 외상으로 생긴 경막외출혈(S06.4) ·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6)은 손상 장의 S06에 있습니다. 확인한 한 생명보험사 약관은 외상으로 생긴 뇌출혈 · 뇌종양 주변 출혈 · 뇌수술 합병증 출혈이 I60~I62로 분류되지 않아 보장하지 않는다고 풀었고, 다른 생명보험사는 뇌출혈진단특약에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외상성 출혈을 보장하는 자리
거꾸로 외상성 출혈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확인한 한 생명보험사의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은 재해로 인한 "특정 외상성 뇌출혈"(S06.4 · S06.5 · S06.6)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그 밖에는 상해 입원 · 수술 · 후유장해 같은 상해 담보가 검토 대상이고,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뇌혈관 목록에는 S06도 들어 있습니다.
질병이냐 상해냐 — 거꾸로 된 다툼
반대로 질병성 뇌출혈을 상해 · 재해로 청구하면 외래성이 쟁점입니다. 대법원 2000다25965 는 작업 중 뇌교출혈이 평소 고혈압으로 생겼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봤고, 금감원 제2005-26호 · 제2005-25호는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 · 과로 · 추위를 원인으로 주장한 출혈을 상해 ·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래성의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코드 — S06.x인지 I60~I62인지
- 응급실 기록 · 구급 기록 — 넘어진 경위, 외상 흔적
- CT 판독지 — 골절 · 외상성 출혈 표현
- 가입 담보 — 외상성 뇌출혈 특약, 상해 입원 · 수술 · 후유장해 담보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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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담보별 코드 범위, CT · MRI 진단확정, 무증상 뇌경색 · 의증, 일과성 허혈, I69, 청구 서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약관 비교코드 범위 · 제외 문구 · 감액, 보험사마다 다른 것진단비 분쟁 · 암 · 뇌 · 심장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