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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동맥류로 진단비를 받은 뒤 터지면 또 받나요?

답

파열로 거미막하출혈이 생기면 코드가 I60 계열이 되어,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세 담보 모두의 별표에 듭니다. 미파열 때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이미 받았다면 그 담보는 최초 1회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고, 아직 받지 않은 뇌출혈 · 뇌졸중 담보가 따로 판단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뇌혈관질환 담보만 있고 이미 받았다면

    → 같은 담보에서 다시 받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지급사유 조항의 횟수를 확인합니다

  • 뇌출혈 · 뇌졸중 담보가 따로 있다면

    → I60 진단으로 각 담보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 묶음 특약(통합뇌 등)이라면

    → 한 약관은 뇌출혈 진단 시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되 이미 받은 항목은 뺀다고 적었습니다

  • 몸싸움 · 추락 같은 외부 계기가 있었다면

    → 진단비와 별개로 재해 담보 다툼이 붙습니다(제99-29호 · 제98-03호)

코드가 바뀌면 담보가 바뀐다

I67.1(미파열)은 확인한 구조에서 뇌혈관질환 별표에만 있지만, 파열로 생긴 거미막하출혈(I60)은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별표에 모두 있습니다. I60의 4자리는 출혈이 어느 동맥에서 기원했는지(중대뇌동맥 · 전교통동맥 · 후교통동맥 · 뇌기저동맥 · 척추동맥 등)를 나눕니다. 파열 뒤 진단서는 새 진단일과 I60 코드로 따로 받아 둡니다.

"최초 1회"의 범위

진단비는 담보마다 지급 횟수가 정해집니다. 제2015-12호 사건 약관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진단확정되면 질병별로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묶음 특약은 항목마다 1회이고, 한 생명보험사 약관은 뇌출혈 뒤 뇌졸중이 다시 진단되면 뇌졸중 진단보험금은 이미 지급해 부지급이라는 예시를 붙였습니다. 내 계약의 담보별 지급 상태를 증권 ·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파열 계기가 외부 충격이면

금감원 제99-29호는 말다툼 · 몸싸움 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감정적 흥분을 동반한 몸싸움을 촉발요인으로 보고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제98-03호는 추락 당일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에도 응급실 기록과 영상의 골절 · 출혈 소견으로 재해사망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0다25965 는 평소 고혈압으로 생긴 뇌출혈을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 · 지급 내역 — 어느 뇌 담보를 이미 받았는지
  • 파열 뒤 진단서 — I60 코드와 새 진단일
  • 각 담보 지급사유 조항 — 최초 1회, 묶음 특약의 이미 받은 항목 제외 규칙
  • 외부 계기가 있었다면 응급실 기록 · 영상 · 의사 소견서의 인과관계 기재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동맥류 진단비I67.1 · 모야모야 I67.5, 뇌혈관질환엔 들고 뇌졸중엔 안 드는 구조 · 거절 사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혈관질환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약관 비교코드 범위 · 제외 문구 · 감액, 보험사마다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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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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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