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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표적항암 치료비 감액, 처방계획일부터 세나요?

답

아닙니다. 금감원 분쟁판단기준은 의무기록의 "처방계획"은 향후 진료일정일 뿐 처방이 아니고, 약제는 처방전으로만 처방 지시가 가능하므로 최초 처방일은 처방전 발급일 또는 실제 치료시작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계약일부터 180일 · 1년 경과로 25% · 50% · 100%가 갈리는 특약의 다툼이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가입 1년 안에 의무기록에 처방계획, 1년 뒤 실제 처방

    → 처방전 발급일 기준이면 1년 경과 후 칸(그 사건 특약은 100%)

  • CT · MRI처럼 먼저 처방하고 나중에 시행하는 검사

    → 약제와 다르다 — 약제는 처방 당일 수령 · 투약이 가능해 처방전을 미리 내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전에 암이 진단확정, 해지 뒤 표적항암

    → 하나의 보험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본 사례(금감원, 2026. 1., 근거 판결은 하급심)

  • 실손으로 표적항암제 비급여 청구

    → 정액 특약과 별개 — 위험분담제로 돌려받은 약값은 실제 부담액이 아니라 보상대상이 아님(대법원 2024다223949)

무엇이 다퉈졌나

그 사건 특약은 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최초계약일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180일 경과 전 25%, 180일~1년 경과 전 50%, 1년 경과 후 100%로 나눠 지급했습니다. 가입 약 9개월 만에 난소암 진단 · 수술을 받았고, 주치의가 1년이 되기 전에 의무기록에 표적항암 계획을 적었으며 실제 처방은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보험사는 계획을 처방으로 보아 50%만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이 본 기준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중 전문의 3인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치료계획은 환자 상태 · 치료 반응 · 환자 의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진료일정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약제는 처방전을 통해서만 처방 지시가 되고, 당일 수령 · 투약이 가능해 처방전을 미리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처방전 발급일 또는 실제 치료시작일을 최초 처방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특약에서 볼 것

이런 치료비 특약은 지급사유가 진단이 아니라 "치료를 받은 경우"로 적혀, 경과기간을 가르는 날짜가 진단일이 아니라 처방 · 치료일이 됩니다. 특약의 경과기간 표와 기산일(최초계약일인지), 처방전 발급일과 첫 투약일 기록을 함께 확보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특약 지급사유 문언과 경과기간 표(180일 · 1년 칸)
  • 최초계약일
  • 처방전 발급일 · 첫 투약일(투약기록)
  • 의무기록의 치료계획 기재일과 실제 처방일의 차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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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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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