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수리비란 무엇이고 받을 수 있나요?
답
미수선 수리비는 차를 실제로 고치지 않고 수리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처리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에는 미수선 수리비 항목이나 산식이 따로 없어서, 금액은 견적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미수선으로 받으면 실제 수리가 없으므로 렌트비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미수선으로 받는 경우
→ 렌트비(대차료)는 나오지 않는다(금감원 2026-02-03)
미수선으로 받은 부위를 다음 사고에 함께 청구한 경우
→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가 있다(금감원 2025-08-20)
시세하락손해도 받으려는 경우
→ 별표 2 요건은 "수리비용" 기준 — 미수선 합의 때 함께 정리됐는지 합의서 문구로 확인
내 자차로 처리하는 단독 · 일방과실 사고
→ 실제 수리가 원칙(제21조 제3호)
소송으로 가는 경우
→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통상손해라는 판례(2001다52889) —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
약관에 항목이 없다는 뜻
별표 2의 수리비 항목은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의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씁니다. 고치지 않는 경우의 산식은 없어서, 미수선 금액은 수리 견적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견적이 적정한지(부품 교환인지 판금인지),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이 섞였는지에서 생깁니다. 미수선 시 인정 비율 같은 숫자는 원문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미수선이면 함께 사라지는 항목
대차료는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기준이라, 수리가 없으면 기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했고, 렌트업체 말만 믿고 렌트했다가 렌트비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도 들었습니다(2026-02-03). 렌트를 이미 했다면 미수선 합의 전에 그 비용 처리부터 정리합니다.
받은 부위는 나중에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과거 사고로 대물배상(미수선수리비)을 받고 고치지 않은 부위를, 새 사고 파손인 것처럼 자기차량손해로 함께 청구한 사례가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2025-08-20). 미수선 처리 내역 · 합의서 · 사고 부위 사진은 차를 팔거나 다음 사고가 날 때까지 보관해 두면 다음 청구에서 사고 부위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부품 교환 · 판금 · 도장 내역)
- 사고 부위 사진 — 기존 손상과 이번 사고 손상의 구분
- 합의서 문구 — 렌트비 · 시세하락손해 등 다른 항목 포함 여부
- 미수선 처리 내역 보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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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