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 장해의 파생장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하면 그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고, 파생장해가 둘 이상이면 파생장해 지급률을 합산한 값과 최초 장해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씁니다. 신경계 장해로 생긴 눈 · 귀 · 팔 · 다리 등의 장해는 해당 부위로도 평가해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고, 파생 관계가 없는 다른 부위 장해는 더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파생장해가 하나
→ 최초 장해와 파생장해 중 높은 지급률
파생장해가 둘 이상
→ 파생장해 합산 지급률과 최초 장해 지급률 중 높은 쪽
팔과 손가락에 파생
→ 1상지 합산은 60% 한도
파생 관계가 없는 다른 부위 장해
→ 같은 원인이면 합산(표준약관 제4조 ⑩)
척추 골절 + 척수 손상 마비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24호는 다른 부위 · 파생 아님으로 보아 합산
원문 두 곳
장해분류표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경계 판정기준은 신경계 장해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를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덧붙입니다.
판례의 계산 예
대법원 2013다90891 사안(당시 약관 별표)은 경추척수증으로 신경계 13%, 여기서 파생한 오른팔 관절 20% · 양손 손가락 30% + 30%, 파생 관계 없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20%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파생장해를 먼저 합산해 80%(오른팔 20% + 오른손 30% = 50%로 한 팔 60% 한도 안, 왼손 30%)를 만들고 신경계 13%와 비교해 80%를 택한 뒤, 별개 부위 20%를 더해 100%가 된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50%를 파기한 사례입니다.
신경계 평가를 빠뜨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68302 사안(당시 약관)은 비골신경 손상에서 발목과 발가락 장해가 파생한 경우로, 대법원은 신경계 장해 지급률까지 모두 산정해 비교해야 하는데 신경계 지급률을 빠뜨리고 파생장해끼리만 비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해진단서에 신경계(ADLs) 평가와 부위별 평가가 함께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신경계(ADLs) 평가와 팔 · 다리 · 손가락 등 부위별 평가가 모두 있는지
- 각 장해가 최초 손상에서 파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학 소견
- 파생 관계가 없는 별개 부위 장해 목록
- 같은 원인(같은 사고 · 같은 질병)인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