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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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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장해 · 손가락 절단 · 첫째 손가락 · 엄지 장해 · 손가락 관절 장해

손가락의 상실과 뼈 일부 상실 · 관절 기능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한 손 다섯 손가락 모두 상실 55%, 첫째 손가락 상실 15%, 그 외 손가락 하나마다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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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손가락 항목은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첫째 손가락(엄지) 상실 15%, 그 외 손가락 상실은 하나마다 10%, 5개 손가락 모두의 뼈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30%,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10%, 그 외 손가락은 하나마다 5%다. 좌우 손은 다른 신체부위다.

상실의 기준(어느 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상실로 보는지)과 뚜렷한 장해의 기준(관절 운동 범위 제한 정도)은 표의 판정 기준에 있다. 작업 중 절단 사고와 근로자재해 · 산재에서 자주 나오는 부위이고, 여러 손가락이 함께 다치면 하나마다 더한다.

팔의 관절 장해와 손가락 장해가 같은 원인으로 함께 생기면 금감원 분쟁조정이 합산을 인정한 예가 있다. 재료는 절단 부위 · 관절 가동역이 적힌 정형외과 기록과 방사선 사진이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0-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 10-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 10-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10-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 10-5 첫째 손가락 10% / 10-6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손가락 하나마다) 5%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10. 손가락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5) ~ 8)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잃었을 때"와 "뼈 일부를 잃었을 때"의 경계. 절단 위치가 근위지관절(첫째 손가락은 지관절)보다 심장 쪽인지 먼 쪽인지로 항목이 갈린다. 끝마디 절단은 6)의 뼈 일부 상실인데, 골편만 떨어지거나 길이 단축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거절 근거로 쓰인다.
  • 2관절 운동영역의 계산. 7)은 첫째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의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정한다(관절별 · 합산). 진단서가 어느 관절의 각도를 어떻게 합산했는지 적지 않으면 자문에서 다시 계산된다.
  • 3여러 손가락. 8)에 따라 손가락마다 합산하되, 팔 부위의 "1상지 합산 한도"가 걸린다. 손가락 장해와 손목 · 팔꿈치 관절 장해가 함께 있으면 팔 부위 규정으로 합산한다 — 금감원 분쟁조정 2010-104호가 그 예다.
  • 4치료 과정의 공여부 장해. 금감원 분쟁조정 2010-11호는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생긴 장해를 사고의 직접 결과로 보지 않았다. 재건 수술로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남으면 이 문제가 나온다.
  • 5산재 · 근재와의 병행. 작업 중 절단은 산재 장해등급과 보험 장해분류표 판정이 따로 간다. 산재 등급 결정서가 보험 청구의 참고 자료는 되지만 항목이 같지 않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수술 기록 · 방사선 사진에서 절단 위치가 어느 관절 기준으로 심장 쪽인지 먼 쪽인지 확인한다. 첫째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은 기준 관절이 다르다.
  • 뼈 일부 상실이면 길이 단축이 있는지 — 골편 분리만으로는 항목에 들지 않는다.
  • 관절 운동 제한이면 관절별 굴신 각도(장해 쪽 · 정상 쪽)가 적혀 있고, 7)의 계산 방식(첫째 손가락 관절별, 다른 손가락 합산)으로 정리돼 있는지.
  • 손가락 여러 개면 손가락별로 항목을 적어 합산하고, 같은 팔의 관절 장해가 있으면 팔 부위 한도를 본다.
  • 내고정물 제거 · 재활 종료 뒤의 진단서인지(팔과 같은 1) · 2) 규정).

‘손가락 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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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손가락의 장해이란 무엇인가요?
손가락의 상실과 뼈 일부 상실 · 관절 기능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한 손 다섯 손가락 모두 상실 55%, 첫째 손가락 상실 15%, 그 외 손가락 하나마다 10%다.
Q. 손가락의 장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잃었을 때"와 "뼈 일부를 잃었을 때"의 경계. 절단 위치가 근위지관절(첫째 손가락은 지관절)보다 심장 쪽인지 먼 쪽인지로 항목이 갈린다. 끝마디 절단은 6)의 뼈 일부 상실인데, 골편만 떨어지거나 길이 단축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거절 근거로 쓰인다. 관절 운동영역의 계산. 7)은 첫째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의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정한다(관절별 · 합산). 진단서가 어느 관절의 각도를 어떻게 합산했는지 적지 않으면 자문에서 다시 계산된다. 여러 손가락. 8)에 따라 손가락마다 합산하되, 팔 부위의 "1상지 합산 한도"가 걸린다. 손가락 장해와 손목 · 팔꿈치 관절 장해가 함께 있으면 팔 부위 규정으로 합산한다 — 금감원 분쟁조정 2010-104호가 그 예다.
Q. 손가락의 장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수술 기록 · 방사선 사진에서 절단 위치가 어느 관절 기준으로 심장 쪽인지 먼 쪽인지 확인한다. 첫째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은 기준 관절이 다르다. 3. 뼈 일부 상실이면 길이 단축이 있는지 — 골편 분리만으로는 항목에 들지 않는다. 4. 관절 운동 제한이면 관절별 굴신 각도(장해 쪽 · 정상 쪽)가 적혀 있고, 7)의 계산 방식(첫째 손가락 관절별, 다른 손가락 합산)으로 정리돼 있는지. 5. 손가락 여러 개면 손가락별로 항목을 적어 합산하고, 같은 팔의 관절 장해가 있으면 팔 부위 한도를 본다. 6. 내고정물 제거 · 재활 종료 뒤의 진단서인지(팔과 같은 1) · 2)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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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