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 요척관절 유합술을 하면 후유장해는 어떻게 되나요?
답
장해분류표에 「유합술」이나 「요척관절」을 이름으로 둔 항목은 없고, 수술 뒤 남은 손목관절(팔의 3대 관절)의 운동범위로 평가합니다.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면 5 · 10 · 20%, 완전 강직이면 30%입니다. 아래팔 회전(요척관절)이 손목관절 운동범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장해분류표 원문이 직접 정하지 않아, 측정 기준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진단서 측정값으로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손목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
→ 5% · 10% · 20%
완전 강직(관절굳음)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나사 · 핀 등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
→ 제거 뒤 평가, 제거가 불가능하면 있는 상태로 평가
Sauvé-Kapandji처럼 수술로 일부러 가관절을 만든 경우
→ 원문의 가관절은 「골절부」가 수술에도 붙지 않은 불유합이라, 의도적으로 만든 간격이 이 항목에 드는지는 원문 · 우리 자료에 판단 사례가 없습니다 — 약관 문언과 진단서로 확인
손가락 장해도 함께
→ 1상지(팔과 손가락) 합산, 60% 한도
손목은 팔의 3대 관절
판정기준은 팔을 어깨관절부터 손목관절까지로, 팔의 3대 관절을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관절로 정합니다.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하고, 각 관절의 운동범위는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릅니다. 유합술이라는 수술명이 아니라 수술 뒤 남은 운동범위가 기준입니다.
측정 방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③은 강직 · 오그라듦 ·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면 본인이 움직이는 능동 측정,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 측정으로 재도록 정합니다. 팔 판정기준은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때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해 장해상태를 명확히 하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다친 쪽과 정상 쪽 손목의 측정값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판정 시기와 계산
팔에는 따로 정한 판정 시기가 없어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가 원칙이지만(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합니다. 한 팔의 다른 관절(어깨 · 팔꿈치)에도 기능장해가 있으면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로,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면 30%는 300만 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 — 수술명과 유합 범위
- 손목 운동범위 측정값(다친 쪽 · 정상 쪽, 능동 · 수동 구분)
- 내고정물 제거 여부 또는 제거 불가 소견
- 손가락 운동범위 측정값
- 장해진단서 — 장해의 내용과 정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팔 · 손가락 후유장해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진단서언제 받나(치료 종결 · 증상 고정 · 180일), 어느 병원 · 누가 쓰나, 양식과 들어갈 내용, 부위별 측정 방법, 발급 비용, 신청 기간 3년 · 입금까지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