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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팔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가관절 · 기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팔 장해 · 어깨 관절 장해 · 팔꿈치 장해 · 손목 장해 · 상지 장해 · 3대 관절

팔의 상실, 어깨 · 팔꿈치 · 손목 3대 관절의 기능장해, 가관절, 뼈의 기형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팔 손목 이상 상실 100%부터 뼈의 기형 5%까지다.

이 페이지에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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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팔 항목은 두 팔을 손목 이상에서 잃었을 때 100%, 한 팔 손목 이상 상실 60%, 3대 관절(어깨 · 팔꿈치 · 손목)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 가관절의 뚜렷한 장해 20% · 약간 10%, 뼈의 기형 5%다. 좌우 팔은 다른 신체부위다.

관절 기능장해는 운동 범위(가동역) 측정치로 심한 · 뚜렷한 · 약간을 가르고, 동요관절은 정상 쪽과 함께 측정해 비교한다. 팔의 여러 관절과 손가락에 장해가 함께 생기면 상지 안에서 합산하되 부위별 판정 기준의 한도를 따른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 관절과 손가락 장해가 함께 생긴 사안에서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이 맞다고 봤다. 재료는 관절 가동역 측정 기록, 방사선 · MRI 판독지, 근전도 검사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8-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8-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8-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8-4 심한 장해 20% / 8-5 뚜렷한 장해 10% / 8-6 약간의 장해 5%

8-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8 약간의 장해 10% / 8-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 2) · 6) · 8) ~ 10)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 ‘심한 장해’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뚜렷한 장해’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약간의 장해’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운동범위의 측정.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몇 분의 몇인지로 단계가 갈리는데, 정상 각도의 기준(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측정 방법(능동 · 수동, 측정 자세)이 진단서마다 달라 보험회사 자문과 어긋난다. 정상 쪽 측정치가 함께 적혀야 한다는 6) 나)가 재측정 요구의 근거가 된다.
  • 2내고정물 제거 전 평가. 1)은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하라고 한다.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진단서는 "고정물 때문"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그 상태로 평가한다.
  • 3캐스트 고정 뒤 강직. 2)는 사용하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를 장해로 보지 않는다. 골절 유합 뒤 초기 강직을 장해로 진단받으면 재활 뒤 재평가를 요구받는다.
  • 4신경손상인 경우. 상완신경총 · 요골신경 손상은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 근전도로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0-104호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생긴 어깨 · 손가락 장해를 파생이 아니라 팔 부위 합산 규정으로 합산했다. 대법원 2011다68302 는 신경계 장해와 파생 관절 장해의 계산 순서를 정했다.
  • 5치료 과정에서 생긴 다른 부위 장해. 금감원 분쟁조정 2010-11호는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뗀 결과 생긴 장해를 사고의 직접 결과로 보지 않았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어느 관절(어깨 · 팔꿈치 · 손목)인지, 장해 쪽과 정상 쪽의 운동범위 각도가 진단서에 방향별로 나란히 적혀 있는지. 신경손상이면 MMT 등급과 근전도 소견이 있는지.
  • 내고정물이 남아 있는지, 제거 예정인지, 제거 불가 소견이 있는지.
  • 골절 유합 뒤 재활 기간이 충분히 지났는지 — 캐스트 고정에 따른 일시적 강직이 아니라는 기록.
  • 가관절 · 기형 항목이면 방사선 사진의 불유합 소견 · 각 변형 계측치가 있는지.
  • 같은 팔에 관절 둘 이상 또는 손가락 장해가 함께 있으면 "다. 지급률의 결정"의 합산과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팔 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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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팔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가관절 · 기형)이란 무엇인가요?
팔의 상실, 어깨 · 팔꿈치 · 손목 3대 관절의 기능장해, 가관절, 뼈의 기형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팔 손목 이상 상실 100%부터 뼈의 기형 5%까지다.
Q. 팔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가관절 · 기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운동범위의 측정.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몇 분의 몇인지로 단계가 갈리는데, 정상 각도의 기준(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측정 방법(능동 · 수동, 측정 자세)이 진단서마다 달라 보험회사 자문과 어긋난다. 정상 쪽 측정치가 함께 적혀야 한다는 6) 나)가 재측정 요구의 근거가 된다. 내고정물 제거 전 평가. 1)은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하라고 한다. 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진단서는 "고정물 때문"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그 상태로 평가한다. 캐스트 고정 뒤 강직. 2)는 사용하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를 장해로 보지 않는다. 골절 유합 뒤 초기 강직을 장해로 진단받으면 재활 뒤 재평가를 요구받는다.
Q. 팔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가관절 · 기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어느 관절(어깨 · 팔꿈치 · 손목)인지, 장해 쪽과 정상 쪽의 운동범위 각도가 진단서에 방향별로 나란히 적혀 있는지. 신경손상이면 MMT 등급과 근전도 소견이 있는지. 3. 내고정물이 남아 있는지, 제거 예정인지, 제거 불가 소견이 있는지. 4. 골절 유합 뒤 재활 기간이 충분히 지났는지 — 캐스트 고정에 따른 일시적 강직이 아니라는 기록. 5. 가관절 · 기형 항목이면 방사선 사진의 불유합 소견 · 각 변형 계측치가 있는지. 6. 같은 팔에 관절 둘 이상 또는 손가락 장해가 함께 있으면 "다. 지급률의 결정"의 합산과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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