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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가 더 나빠져 추가 청구하면 받은 돈을 빼나요?

답

지급률이 정해진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정합니다(표준약관 제4조 ④). 금감원은 장해지급률 60%로 「3% 이상 80% 미만」 담보를 받은 뒤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분쟁조정사례 2026. 1.). 악화분의 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셉니다(대법원 2009다52359).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계약이 유지 중이라면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의 악화는 악화 상태로 다시 정합니다

  • 계약 효력이 없어졌다면

    →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2년,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안의 악화만 다시 정합니다

  • 담보가 지급률 구간별로 나뉘어 있다면

    → 최종 장해상태에 맞는 담보만 지급하고 앞 담보 보험금을 공제한 처리가 유지됐습니다(분쟁조정사례 2026. 1.)

  • 구간이 바뀌며 오히려 덜 받는 구조라면

    → 그 역전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주장을 기각한 하급심(춘천지법 2014가단30011)이 있습니다

조문

제4조 ④는 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이 먼저입니다 — 계약이 끝났다면 사고일부터 1년 또는 2년 안의 악화인지 봅니다.

계산 예

가입금액 1,000만 원, 처음 지급률 20%로 200만 원을 받았고 악화로 최종 지급률이 35%가 됐다면 1,000만 원 × 35% = 3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추가분이 되는 계산입니다. 담보가 지급률 구간으로 나뉜 상품은 최종 지급률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담보가 바뀌고, 금감원 사례는 최종 90%의 「80% 이상」 담보에서 이미 받은 60% 담보 보험금을 뺐습니다. 숫자는 예시입니다.

금감원이 본 이유

사례에서 신청인은 약관에 공제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공제한 것은 불리한 해석이라고 다퉜습니다. 금감원은 A 특약은 3% 이상 80% 미만, B 특약은 같은 원인 여러 부위 지급률 합계 80% 이상일 때 지급하도록 담보를 명확히 나눴고, 최종 장해상태가 90%라 B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A의 지급요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처음 받은 지급률 · 금액 서류
  • 악화 진단서 날짜와 최종 지급률
  • 계약 상태(유지 · 해지 · 만기)와 보험기간 10년 이상 여부
  • 담보별 지급률 구간 조건과 가입 때 받은 설명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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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