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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사가 몰래 찍은 영상으로 장해를 깎을 수 있나요?

답

판례가 갈립니다. 대법원 2004다16280은 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한 것이 공개된 장소 ·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초상권 ·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고, 2005다3946은 일상 영상만으로 신체감정 측정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구고법 2016나22753(하급심 판결)은 이익형량 끝에 위법하지 않다며 영상을 반영한 재감정으로 지급률 115% 대신 45%를 인정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영상이 감정 결과를 뒤집는 근거로 쓰이면

    → 일상 움직임은 측정 자세와 다르다는 점을 든 판례(2005다3946)가 있습니다

  • 촬영 자체를 다투면

    →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04다16280)

  • 진단 지급률과 실제 상태의 차이가 크다고 다퉈지면

    → 하급심은 과장 의심, 다른 탄핵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익형량에 넣었습니다(2016나22753)

  • 정신행동 장해라면

    → 같은 하급심은 뇌 손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기준

2004다16280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 자유 침해가 공개된 장소이거나 민사소송 증거수집 목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필요성 · 효과성, 보충성 ·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를 따져 위법성을 가리며,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영상이 감정을 이기나

2005다3946은 척추 운동장해 신체감정을 일상 촬영 영상으로 배척한 원심을 깨면서, 비디오는 일상 움직임이라 측정 자세와 다르고 거짓 행동 가능성만으로 감정의의 판단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2016나22753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움직임만 21분 촬영한 점, 115%와 45%의 큰 차이 등을 들어 영상을 반영한 재감정을 채택하고 기지급 3,000만 원 외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이 볼 것

장해진단서 · 감정서의 측정값이 영상 · 근전도 · 근력 같은 객관 검사로 뒷받침되는지가 영상 다툼의 바탕입니다. 측정이 피감정인 움직임에 기대는 항목일수록 영상이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객관 검사 결과를 함께 갖춰 두고 영상 속 동작이 측정 항목과 같은 동작인지 대조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감정서 측정값을 뒷받침하는 객관 검사
  • 영상이 쓰인 단계(심사 · 재감정 · 소송)와 촬영 경위
  • 영상 속 동작과 측정 항목이 같은 동작인지
  • 정신행동 장해라면 뇌 손상 · 기능장애의 객관적 근거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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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