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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후유장해

보험사가 몰래 찍은 일상 영상으로 장해 재감정 — 수집 위법 아니라며 지급률 115% 대신 45% 인정, 기지급 외 1,500만 원만 추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2017. 04. 12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보험사는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를 넘는 채무는 없다(1심 유지, 확정).

실무 포인트보험사의 몰래 촬영은 대법원(2004다16280)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본 유형이지만, 이 판결은 구체적 이익형량으로 위법성을 부정하고 영상을 반영한 재감정을 채택했다. 정신행동 장해는 약관상 뇌 손상 · 기능장애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8,000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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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를 두고 한 신체감정은 지급률 합계 115%, 보험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일상생활 영상을 반영한 재감정은 45%가 나왔다. 영상 수집이 초상권 · 사생활 침해로 위법한지, 그 영상을 반영한 감정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정신행동 장해(40%)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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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11. 9. 17.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3개 척추체 고정술) · 사지 골절 · 뇌출혈 등을 입었다. 보험은 상해후유장해(가입금액 9,000만 원) 등과 50% 이상 후유장해 시 매년 연금 등을 보장했고, 보험사는 장해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 2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280,000,000원과 2015~2021년 매년 3,000만 원을 청구했다.
  • 31심 감정 병원은 척추 30%, 어깨 10%, 팔꿈치 5%, 다리 10%, 발가락 20%, 정신행동 40%로 합계 115%를 냈다. 보험사 직원은 피고의 가게 · 시장 · 병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피고의 일상 모습을 약 21분 촬영해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다른 병원의 보완 감정은 척추 30%, 팔 5%, 신경계 10%로 합계 45%였다.
  • 41심은 45%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특정 목적으로 의도적 · 계속적으로 주시 · 미행하며 촬영한 것은 공개된 장소,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했다(대법원 2004다16280 법리).
  • 2그러나 소송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장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촬영은 신체 움직임만 담았으며, 피해영역은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영역이고, 115%와 45%의 차이로 과장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며, 촬영은 21분 정도였고 감정을 탄핵할 다른 방법이 뚜렷이 없다는 점을 형량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위법하더라도 증거 채택은 사실심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 3영상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은 이해관계인이 낸 자료라거나 일부 장면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몰래 찍혀 꾸밈없는 실제 생활 모습이고, 입원 관찰은 실제 생활과 다르며 감정이 촬영 8개월 뒤에 이뤄진 점 등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 4약관상 정신행동 장해는 뇌 MRI 등 객관적 근거로 뇌 조직 손상 · 기능장애가 증명돼야 하는데, 감정의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다른 검사에서 유의한 이상이 없었으며 신경외과 의사는 출혈이 흡수돼 일상동작 장해가 없을 것이라 봐 인정하지 않았다. 팔 · 다리 · 발가락 장해는 척추 · 신경계 장해의 파생장해일 여지가 있어 따로 더하지 않았다.
  • 5지급률 45%로 상해사망후유장해 450만 원과 상해후유장해 4,050만 원, 합계 4,500만 원에서 기지급 3,000만 원을 빼 15,000,000원을 인정했다(80% · 50% 이상 요건 담보는 지급하지 않음).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보험사는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를 넘는 채무는 없다(1심 유지,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소송에서 보험사가 제출한 일상 영상이 재감정 결과를 크게 바꿨다 — 다만 몰래 촬영의 위법성은 사안마다 이익형량으로 판단되고,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본 적이 있다.
  • 정신행동 장해는 약관상 객관적 뇌 손상 근거가 필요해, 심리검사 · 관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부위 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자료 ·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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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