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신체감정 결과가 엇갈리면 법원은 어느 쪽을 따르나요?

답

법원은 상반된 감정 결과 중 논리 ·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1다39368 · 2003다8503). 다만 감정서 스스로 골유합 완료 · 후유증 없음을 적고도 장해를 인정한 감정은 신빙성이 낮다며 그 감정을 고른 원심을 깼고(2009다98904), 상반된 감정이 있으면 감정방법을 심리하고 보완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2다303216). 감정 결과는 법원을 묶지 않는 참고자료입니다(97다58491).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과목별 장해가 같은 증상을 중복 평가했다면

    →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습니다(2003다8503)

  • 감정 측정을 일상 영상 · 일반론으로 배척하려 하면

    → 측정 방법상 구체적 잘못을 짚어야 한다고 봤습니다(2005다3946)

  • 재감정을 원한다면

    → 기존 감정의 모순이나 사정변경 같은 새로 감정할 사유를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2006다84263)

  • 정액 보험금 소송이라면

    → 쟁점은 약관 장해분류표 지급률이고, 배상 소송은 노동능력상실률 — 같은 감정이라도 묻는 항목이 다릅니다

채택의 기준

대법원 91다39368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논리 ·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고, 2003다8503도 같은 취지로 재활의학과 장해만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동일 증상에 감정이 중복되면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97다58491은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고 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한다고 했습니다.

배척된 감정, 지켜진 감정

2009다98904는 감정의가 완전 골유합 · 후유증 없음을 적고도 골절 자체로 다리 9% 영구장애를 인정한 감정을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2005다3946은 척추 운동장해 측정을 일상 촬영 영상이나 "측정이 피감정인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을 깼습니다. 감정서 안의 서술 · 측정값과 결론이 맞는지가 다툼의 재료입니다.

감정 전후에 할 일

감정 항목(부위 · 지급률 · 영구 여부 · 기왕증)을 감정신청서에 분명히 적고, 결과가 나오면 측정값 · 검사 근거와 결론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다툴 때는 감정서 보완 · 사실조회로 구체적 모순을 짚습니다. 2022다303216은 상반된 감정이 있으면 법원도 보완 · 사실조회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감정서의 측정값 · 검사 근거와 결론이 맞는지
  • 같은 증상을 두 과목이 중복 평가했는지
  • 감정에 쓰인 기록 목록(빠진 영상 · 검사)
  • 감정이 쓴 평가 기준(장해분류표 · 맥브라이드 · 대한의학회 기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