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답
발목 후유장해는 발목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5%, 1/2 이하면 10%, 1/4 이하면 20%, 완전 강직이면 30%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발목 정상 범위(발등쪽 굽히기 20° · 발바닥쪽 굽히기 40° · 바깥쪽 뒤집기 20° · 안쪽 뒤집기 30°)를 더하면 110°라, 합계 82.5° · 55° · 27.5° 이하가 문턱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합계 82.5° 이하(3/4)
→ 「약간의 장해」 5%
55° 이하(1/2)
→ 「뚜렷한 장해」 10%
27.5° 이하(1/4) 또는 인공관절 삽입
→ 「심한 장해」 20%
골절부 금속판 · 나사가 기능장해의 원인
→ 제거한 뒤 평가 — 제거가 불가능하면 있는 상태로
깁스 고정으로 생긴 일시적 운동 제한
→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
다친 발목이 발등쪽 10° · 발바닥쪽 25° · 바깥쪽 뒤집기 10° · 안쪽 뒤집기 15°까지 움직인다면 합계는 60°입니다. 110°의 1/2인 55°보다는 크고 3/4인 82.5° 이하라 「약간의 장해」 5%이고, 가입금액 3,000만 원이면 150만 원입니다. 만약 합계가 50°라면 1/2 이하라 10%가 됩니다. 별표 숫자로 문턱을 계산한 예이고, 실제로는 진단서의 다친 쪽 · 정상 쪽 측정치로 판단합니다.
인대 파열과 흔들림
다리 판정기준은 관절기능장해를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고 적고, 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 10mm ·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을 단계 기준으로 둡니다. 동요 평가는 정상측과 비교해 늘어난 수치로 합니다. 문언이 동요성을 무릎관절에 대해 적고 있어 발목 인대 손상은 주로 남은 운동범위로 보게 되고, 진단서에 발목 동요를 적었다면 어떤 문언에 맞췄는지 확인합니다.
고정물과 판정 시점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써서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면 그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장해를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거술이 예정돼 있으면 제거 뒤 운동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발목 골절에는 장해분류표가 따로 판정 시기를 두지 않아 사고일부터 180일 원칙을 따르며,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발목 방향별 각도 — 다친 쪽과 정상 쪽
- 금속판 · 나사 제거 여부와 예정
- 인대 손상이면 스트레스 엑스선 결과
-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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