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후유장해 몇 %인가요?
답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20%입니다. 판정기준 문언은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로 전치환 · 부분치환을 나누어 적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한 수술이면 상해가 아니라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문제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
→ 「심한 장해」 20%
무릎 운동범위 — 굽히기 150° 기준
→ 112.5° 이하 5% · 75° 이하 10% · 37.5° 이하 20% · 완전 강직 30%
퇴행성 관절염이 원인
→ 질병후유장해 담보 — 180일은 진단확정일부터
양쪽 무릎 모두
→ 좌우는 다른 부위라 각각 20%, 합산 40%
같은 다리 고관절 · 발목에도 장해
→ 관절별로 합산하고 다리와 발가락을 합쳐 60% 한도
20%의 근거
다리 판정기준은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를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근전도상 완전손상 소견과 MMT 1등급 중 하나로 정합니다. 인공관절을 넣은 것 자체가 20% 항목이고, 무릎이 완전히 굳으면(완전 강직) 30%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무릎 정상 범위는 펴기 0° · 굽히기 150°입니다.
양쪽 · 재수술 · 가입 전 수술
좌우 다리는 다른 부위라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각각 20%를 더합니다. 같은 무릎에 재치환술을 해도 「삽입한 경우」 20% 항목은 그대로이고, 남은 상태가 완전 강직(30%)에 이르는지를 봅니다. 가입 전에 한쪽 인공관절이 이미 있었다면 그 장해는 보험기간 중 생긴 것이 아니어서, 부산고법 2004나16853(고관절 · 등급식 당시 약관)은 가입 뒤 새로 생긴 쪽 장해만 인정했습니다.
상해냐 질병이냐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 골절로 인공관절을 넣었다면 상해후유장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넣었다면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인공관절 수술비를 주는 수술비 특약과 후유장해 담보는 지급사유가 다른 별개의 담보라, 증권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 —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 여부, 수술 쪽
- 수술 원인 — 사고 골절 · 인대 손상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 증권의 담보 — 상해후유장해 · 질병후유장해
- 같은 다리 다른 관절 장해 · 가입 전 수술 기록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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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