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답
어깨 후유장해는 어깨관절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5%, 1/2 이하면 10%, 1/4 이하면 20%, 완전 강직이면 30%입니다. 정상 운동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르는데 어깨 여섯 방향을 더하면 500°라, 합계 375° · 250° · 125° 이하가 각 단계의 문턱입니다. 인공관절 · 인공골두를 넣었으면 20%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운동범위 합계 375° 이하(3/4)
→ 「약간의 장해」 5%
250° 이하(1/2)
→ 「뚜렷한 장해」 10%
125° 이하(1/4) 또는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
→ 「심한 장해」 20%
완전 강직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신경 손상(상완신경총 등)이 원인
→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 · 근전도 — MMT 3등급 5% · 2등급 10% · 1등급 20% · 0등급 30%(근전도 소견 조건)
정상 운동범위 — [별표 4]
팔 판정기준은 각 관절의 운동범위를 장해평가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 측정방법을 따라 재고, 장해부위의 각도와 정상부위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라고 정합니다. 현행 [별표 4](2020. 1. 10. 개정)의 어깨관절은 앞위쪽올리기 150°, 옆위쪽올리기 150°, 뒤쪽올리기 40°, 모으기 30°, 안쪽 돌리기 40°, 바깥쪽 돌리기 90°로 합계 500°입니다.
계산 예
다친 어깨가 앞 90° · 옆 80° · 뒤 30° · 모으기 20° · 안쪽 30° · 바깥쪽 40°까지 움직인다면 합계는 290°입니다. 500°의 3/4인 375° 이하지만 1/2인 250°보다 크므로 「약간의 장해」 5%이고, 가입금액 2,000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별표 숫자로 문턱을 계산한 예이고, 실제로는 진단서에 적힌 다친 쪽 · 정상 쪽 측정치로 판단합니다.
측정 방법과 회전근개 파열
시행규칙 제47조 ③은 강직 · 오그라듦 ·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적 운동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적 운동으로 재도록 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는 회전근개 파열 · 오십견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없어 치료 뒤 남은 운동범위로 봅니다. 사고로 생긴 파열인지 퇴행성인지는 상해 · 질병 담보를 가르므로, 진단서 상병명과 영상 소견을 함께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어깨 방향별 각도 — 다친 쪽과 정상 쪽
- 측정 방법(능동 · 수동)
- 수술 종류 — 봉합술 · 인공관절 · 인공골두
- 상병명이 외상성 파열인지 퇴행성인지, 담보가 상해인지 질병인지
- 금속 고정물이 있다면 제거 여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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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팔 · 손가락 후유장해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