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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쇄골 골절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답

쇄골(빗장뼈)은 팔이 아니라 체간골이라,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20° 이상 남으면 「뚜렷한 기형」 10%입니다. 쇄골 골절 뒤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줄었다면 그것은 팔의 장해(3대 관절)로 따로 평가합니다. 체간골과 팔은 다른 부위라 합산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장해를 관찰 방법만 달리해 두 부위로 본 것이면 높은 것 하나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쇄골 각 변형 20° 이상

    → 체간골 「뚜렷한 기형」 10%

  • 20° 미만

    → 체간골 항목 없음

  • 어깨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

    → 팔 「약간 · 뚜렷한 · 심한 장해」 5 · 10 · 20%

  • 쇄골에 금속판이 있고 그 때문에 어깨가 덜 움직임

    → 팔 판정기준 — 고정물 제거 뒤 평가, 제거가 불가능하면 있는 상태로

  • 어깨뼈(견갑골) 기형

    → 같은 체간골이지만 「뚜렷한 기형」 15%

쇄골은 체간골

장해분류표는 팔을 어깨관절부터 손목관절까지로 정하고, 빗장뼈(쇄골)는 어깨뼈 · 골반뼈 · 가슴뼈 · 갈비뼈와 함께 체간골로 묶습니다.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은 10%, 어깨뼈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은 15%이고, 뚜렷한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체간골은 모두 한 부위라 쇄골과 갈비뼈가 함께 휘어도 높은 것 하나입니다.

어깨가 덜 움직이면

쇄골 골절 뒤 어깨 운동범위가 남았다면 팔의 3대 관절 중 어깨관절 장해로 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어깨 정상 범위(앞위쪽올리기 150 · 옆위쪽올리기 150 · 뒤쪽올리기 40 · 모으기 30 · 안쪽 돌리기 40 · 바깥쪽 돌리기 90)를 더하면 500°이고, 합계가 375° 이하면 5%, 250° 이하면 10%, 125° 이하면 20%가 됩니다. 문턱 각도는 별표 숫자에 판정기준 비율을 곱한 계산입니다.

합산인가 하나인가

약관은 같은 원인의 서로 다른 부위 장해는 합산하되(제4조 ⑩),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쇄골의 각 변형(뼈 모양)과 어깨관절 운동범위 제한(관절 기능)이 각각 남은 것인지, 같은 상태를 두 번 잰 것인지는 진단서의 소견과 근거로 갈립니다. 진단서에 두 장해를 각각 적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함께 보관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치료 뒤 방사선 영상의 쇄골 각 변형 측정치
  • 어깨관절 방향별 운동범위 — 다친 쪽과 정상 쪽 측정치
  • 금속판 제거 여부 · 제거 불가 소견
  • 진단서에 기형과 운동장해가 각각 적혔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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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