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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갈비뼈 골절도 후유장해가 되나요?

답

갈비뼈(늑골)는 체간골로 평가하고,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20° 이상 남으면 「뚜렷한 기형」 10%입니다. 여러 대가 부러져도 개수 · 부위와 관계없이 전체를 하나의 장해로 보고, 각 변형을 더하지 않고 가장 큰 각 변형 하나로 판단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가장 큰 각 변형이 20° 이상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 10%

  • 20° 미만

    → 해당 항목 없음

  • 여러 대 골절

    → 하나의 장해 —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큰 것

  • 폐 손상으로 호흡곤란이 남음

    → 흉복부장기라는 다른 부위 — 지속 산소치료 + 폐기능검사 FEV1 정상예측치 40% 이하 등이면 「약간의 장해」 15%

  • 빗장뼈 · 가슴뼈 · 어깨뼈도 함께

    → 모두 체간골이라 높은 것 하나

원문 기준

판정기준은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를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해 하나의 장해로 취급하고, 다발성 늑골 기형은 각각의 각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각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열 대가 부러져도 지급률은 최대 10%입니다.

폐 · 흉부 장기는 따로

갈비뼈 골절로 폐가 다친 경우 호흡 기능은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로 따로 봅니다. 「약간의 장해」(15%)에는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고 폐기능검사(PFT)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떨어진 때가 들어 있고, 한쪽 폐를 전부 잘라내면 「뚜렷한 장해」 30%입니다. 체간골과 다른 부위라 합산 대상입니다.

골절진단비와 다른 담보

골절진단비는 골절로 진단되면 지급하는 담보이고,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를 보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골절진단비를 받았다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도, 후유장해가 안 된다고 진단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갈비뼈 후유장해는 치료 뒤 찍은 방사선 영상에서 각 변형을 몇 °로 쟀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치료 뒤 방사선 영상의 각 변형 측정치(가장 큰 것)
  • 골절된 갈비뼈 번호 · 개수(판단은 하나로)
  • 폐 손상이 있었다면 폐기능검사 결과 · 산소치료 기록
  • 같은 사고의 다른 체간골 골절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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