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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지급률 합이 100%를 넘으면요?

답

같은 질병 · 상해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받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표준약관 제4조 ⑬). 한 팔(팔 + 손가락) · 한 다리(다리 + 발가락)는 그 안에서 60%가 따로 한도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서로 다른 부위

    → 지급률 합산(제4조 ⑩)

  • 같은 부위

    → 높은 것 하나(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 기준)

  • 신경계 장해로 눈 · 귀 · 팔 · 다리 등에도 장해

    → 해당 부위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

  • 하나의 장해에서 파생장해가 둘 이상

    → 파생장해 지급률의 합과 최초 장해 지급률 중 높은 것

  • 다른 사고로 생긴 장해

    → 사고마다 따로 지급률을 정하고, 한도도 하나의 질병 · 상해 단위

합산이 인정된 결정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24호는 다이빙 사고로 경추 골절 유합(척추 운동장해 30%)과 척수 좌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신경계 장해)가 함께 남은 사안에서, 척추와 신경계는 다른 신체부위이고 파생 관계도 아니라며 합산하게 했습니다. 제2010-104호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어깨관절 20%와 손가락 30%가 남은 사안에서, 팔 전체형 손상은 각 부위 장해를 합산하는 것이 맞고 약관도 상지 장해를 60% 한도로 합산한다며 50%를 인정했습니다.

한도 계산 예

가입금액 1억 원에 같은 사고로 두 눈 실명(100%)과 얼굴 뚜렷한 추상(15%)이 남았다면 지급률 합계는 115%지만 보험금은 가입금액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한쪽 팔에 어깨 완전 강직(30%) · 팔꿈치 심한 장해(20%) · 같은 쪽 다섯 손가락 뚜렷한 장해(30%)가 남았다면 합은 80%지만 1상지 한도에 따라 60%로 계산됩니다. 가입금액 5,000만 원이면 3,000만 원입니다.

파생장해는 따로 계산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으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고,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생기면 각 파생장해 지급률의 합과 최초 장해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경계 장해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도 해당 장해로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별개 부위 합산」인지 「파생」인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에 적힌 장해가 부위별로 모두 들어갔는지
  • 파생 관계라는 판단의 의학적 근거
  • 한 팔 · 한 다리 장해면 60% 한도 적용 여부
  • 증권의 후유장해 가입금액(한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계산하는법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팔 · 손가락 후유장해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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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