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위에 장해가 여러 개면 다 더하나요?
답
같은 신체부위에 장해가 둘 이상 생기면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라, 한 팔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서로 다른 관절의 장해, 손가락 · 발가락 하나하나의 장해는 각각 더합니다. 서로 다른 부위끼리는 합산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한 눈에 시력장해와 시야장해
→ 같은 부위(그 눈)라 높은 것 하나
척추 압박골절 기형과 고정술 운동장해
→ 둘 다 척추 부위라 높은 것 하나
한 다리의 무릎과 발목
→ 다른 관절이라 합산 — 다리와 발가락을 합쳐 60% 한도
왼쪽 눈 · 오른쪽 눈처럼 좌우
→ 다른 부위라 합산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평가됨
→ 높은 지급률 하나
13개 부위가 기준
총칙은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등뼈)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하고, 좌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다른 부위로 봅니다. 척추는 경추부터 제1천추까지가 한 부위, 체간골은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가 한 부위입니다. 같은 부위에 장해가 둘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가 원칙입니다.
판정기준이 정한 예외
팔 · 다리는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도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하고, 1상지(팔과 손가락) · 1하지(다리와 발가락)는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60%가 한도입니다. 손가락 · 발가락도 장해가 생긴 손가락 · 발가락마다 각각 더합니다. 코는 기능장해와 추상장해를 합산하고, 안구 적출에는 외모 추상을 가산하며, 눈꺼풀 결손은 추상을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아 가산하지 않습니다.
판례 · 결정례가 읽은 「같은 부위」
대법원 2021다283742는 머리 외상으로 남은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에 대해, 중추신경계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 장해까지 동일 부위로 묶을 수 없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공제 약관 사안).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호도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그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라며 방광 장해를 따로 지급하게 했습니다(등급식 당시 약관).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각 장해가 13개 부위 중 어디로 분류됐는지
- 좌우 구분
- 팔 · 다리 장해면 관절별(어깨 · 팔꿈치 · 손목 / 고관절 · 무릎 · 발목) 지급률
- 파생 관계라는 의사 소견이 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계산하는법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