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고정술을 하면 후유장해 몇 %인가요?
답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 · 고정했다면 고정한 척추체 수로 운동장해가 정해집니다. 2개면 「약간의 운동장해」 10%, 3개면 「뚜렷한 운동장해」 30%, 4개 이상이면 「심한 운동장해」 40%입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때문에 한 수술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신경장해 항목(10~20%)으로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골절 · 탈구로 척추체 2개 고정(머리뼈 · 상위경추 제외)
→ 「약간의 운동장해」 10%
척추체 3개 고정, 또는 머리뼈-제1경추 · 제1-제2경추 고정
→ 「뚜렷한 운동장해」 30%
척추체 4개 이상 고정, 또는 머리뼈 · 제1 · 제2경추 모두 고정
→ 「심한 운동장해」 40%
추간판탈출증 수술
→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신경장해 10 · 15 · 20%
같은 골절에 압박률 기형도 있음
→ 같은 척추 부위라 기형과 운동장해 중 높은 것 하나
세는 단위는 척추체
판정기준은 운동장해를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몇 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로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기록지의 고정 범위(예: 제12흉추~제1요추)에 척추체가 몇 개 들어가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머리뼈와 상위경추(제1 · 2경추)는 따로 정해, 머리뼈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고정한 것만으로도 30%, CT상 BDI · ADI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어도 30%입니다.
기형장해와 비교
압박골절로 고정했다면 기형장해 쪽이 높을 수 있습니다. 기형은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 20% 이상 15%, 40% 이상 30%, 60% 이상 50%이고, 한 운동단위 안 여러 척추체 압박률의 합이 40% · 60% · 90% 이상이어도 같은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요추 하나가 45% 압박돼 「뚜렷한 기형」 30%이고 그 골절로 척추체 2개를 고정(10%)했다면, 같은 척추 부위라 높은 30% 하나가 지급률입니다.
관여도와 판정 시점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합니다. 척추 고정술 자체에는 장해분류표가 따로 판정 시기를 두지 않아 사고일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원칙을 따르고,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만 수술 또는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나 평가합니다. 척추는 경추부터 제1천추까지가 한 부위라 목과 허리에 각각 장해가 있어도 높은 것 하나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의 고정 범위 — 몇 번부터 몇 번 척추체까지
- 수술 원인 — 골절 · 탈구인지 추간판탈출증인지
- 영상 판독지의 압박률(인접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 대비)
- 장해진단서의 사고 관여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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