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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등뼈)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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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장해 · 추간판탈출증 장해 · 디스크 장해 · 척추 기형 · 척추 운동장해 ·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척추의 운동장해 · 기형 ·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뉜다. 표준약관 기준 운동장해 10~40%, 기형 15~50%, 추간판탈출증 10~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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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은 세 갈래다. 운동장해는 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은 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지급률을 크게 바꾼다.

운동장해는 척추 고정술 범위나 운동 범위 제한,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잰 변형 각도, 추간판탈출증은 신경학적 소견과 영상 소견으로 판정한다.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 퇴행성 변화가 흔해 사고 기여도와 기왕장해 차감이 함께 다퉈지는 대표 부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같은 부위 추간판탈출증에서 등급 변화 없이 1년 한시로 평가된 사안을 가중된 장해로 보지 않았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라는 규칙이 척추에서 자주 적용된다. 판정 재료는 MRI · 방사선 판독지, 신경학적 검사 기록, 수술 기록이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6-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 6-2 뚜렷한 운동장해 30% / 6-3 약간의 운동장해 10%

6-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 6-5 뚜렷한 기형 30% / 6-6 약간의 기형 15%

6-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 6-8 뚜렷한 신경 장해 15% / 6-9 약간의 신경 장해 10%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 3) · 4) · 5)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2) 나) · 다) · 8) · 11) · 14)

2)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ㆍ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2)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8)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11) 약간의 기형이란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세 갈래 중 어디인가. 판정기준 5)는 추간판탈출증을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수술로 유합 · 고정한 마디 수를 근거로 운동장해를 주장해도 원인이 추간판탈출증이면 신경장해 갈래로만 본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첫 답이다. 골절 · 탈구가 함께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2관여도. 판정기준 3)은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라고 명시한다. 척추가 기왕증 기여도 다툼의 대표 부위인 이유다. 사고 전 영상이 없으면 나이 · 퇴행성 소견만으로 관여도를 낮게 잡는 자문이 나오고, 청구인은 사고 전 무증상 기록으로 다툰다.
  • 3압박률의 측정. 어느 척추체를 "인접 정상 척추체"로 잡는지, 진구성 골절 · 다발성 골절이 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압박률을 바꾼다. 판정기준 2) 나)가 그 규칙을 정한다. 방사선 판독지의 계측 방식이 재료다.
  • 4신경장해의 근거. "약간의 신경 장해"도 신경생리검사(근전도 등)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돼야 한다. MRI 소견과 저린감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가 된다.
  • 5부위 경계. 척추와 신경계, 척추와 체간골(제2천추 이하)은 다른 부위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8-24호는 경추골절과 척수손상 사지마비를 다른 부위로 보아 합산했고, 2009-7호는 추간판탈출증에서 파생한 신경인성 방광을 척추 부위에 넣지 않았다. 2010-6호는 같은 요추라도 재수술 · 고정술 뒤 상태 변화를 가중 장해로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진단서의 장해가 운동장해(유합 · 고정 마디 수) · 기형(Cobb 각, 압박률) ·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신경생리검사) 중 어느 갈래인지, 원인이 골절 · 탈구인지 추간판탈출증인지 적는다.
  • 기형이면 방사선 판독지에 압박률 계산의 기준 척추체와 각도가 적혀 있는지, 운동단위(경추 · 흉추 · 요추) 구분이 맞는지.
  • 신경장해면 수술 · 시술 뒤 판정기준 4)의 기간이 지났는지, 근전도 등 신경생리검사 결과가 진단서에 붙어 있는지.
  • 진단서 "관여도" 칸의 비율과 근거. 사고 전 척추 진료 · 영상 기록이 있으면 사고 전후 비교 자료를 준비한다.
  • 척수 손상 · 마비 · 배뇨장해가 함께 있으면 신경계 · 흉복부장기 부위로 따로 평가하고 합산 규정을 본다.

‘척추 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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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척추(등뼈)의 장해이란 무엇인가요?
척추의 운동장해 · 기형 ·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뉜다. 표준약관 기준 운동장해 10~40%, 기형 15~50%, 추간판탈출증 10~20%다.
Q. 척추(등뼈)의 장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세 갈래 중 어디인가. 판정기준 5)는 추간판탈출증을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수술로 유합 · 고정한 마디 수를 근거로 운동장해를 주장해도 원인이 추간판탈출증이면 신경장해 갈래로만 본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첫 답이다. 골절 · 탈구가 함께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관여도. 판정기준 3)은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라고 명시한다. 척추가 기왕증 기여도 다툼의 대표 부위인 이유다. 사고 전 영상이 없으면 나이 · 퇴행성 소견만으로 관여도를 낮게 잡는 자문이 나오고, 청구인은 사고 전 무증상 기록으로 다툰다. 압박률의 측정. 어느 척추체를 "인접 정상 척추체"로 잡는지, 진구성 골절 · 다발성 골절이 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압박률을 바꾼다. 판정기준 2) 나)가 그 규칙을 정한다. 방사선 판독지의 계측 방식이 재료다.
Q. 척추(등뼈)의 장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진단서의 장해가 운동장해(유합 · 고정 마디 수) · 기형(Cobb 각, 압박률) ·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신경생리검사) 중 어느 갈래인지, 원인이 골절 · 탈구인지 추간판탈출증인지 적는다. 3. 기형이면 방사선 판독지에 압박률 계산의 기준 척추체와 각도가 적혀 있는지, 운동단위(경추 · 흉추 · 요추) 구분이 맞는지. 4. 신경장해면 수술 · 시술 뒤 판정기준 4)의 기간이 지났는지, 근전도 등 신경생리검사 결과가 진단서에 붙어 있는지. 5. 진단서 "관여도" 칸의 비율과 근거. 사고 전 척추 진료 · 영상 기록이 있으면 사고 전후 비교 자료를 준비한다. 6. 척수 손상 · 마비 · 배뇨장해가 함께 있으면 신경계 · 흉복부장기 부위로 따로 평가하고 합산 규정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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