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뼈 골절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답
꼬리뼈(미골)는 척추가 아니라 체간골(골반뼈)로 평가합니다.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에서 잰 각 변형이 70° 이상 남으면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 15%입니다. 70°에 못 미치면 이 항목에 닿지 않고, 골반뼈에는 15%보다 낮은 단계가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미골 각 변형 70° 이상
→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 15%
미골 각 변형 70° 미만
→ 해당 항목 없음
제2천추 이하 천골 골절
→ 체간골(골반뼈) — 천장관절 분리 상태 치유 · 방사선상 각 변형 20° 이상 등 기준
제1천추까지의 골절
→ 척추(등뼈) 부위로 평가
같은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도
→ 척추와 체간골은 다른 부위라 합산
왜 척추가 아닌가
척추 판정기준은 경추에서 흉추 · 요추 ·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하고, 제2천추 이하의 천골과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체간골은 어깨뼈(견갑골) ·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를 말하며 모두 같은 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꼬리뼈 골절은 척추 압박골절 기준(압박률)으로 재지 않습니다.
골반뼈 「뚜렷한 기형」의 세 갈래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육안으로 변형(결손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미골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체간골이 20°인 데 비해 미골만 70°로 문턱이 높습니다.
같은 사고의 다른 골절
체간골은 모두 한 부위라, 같은 사고로 꼬리뼈(15%)와 갈비뼈(10%)에 각각 기형이 남아도 더하지 않고 높은 15% 하나입니다. 반면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라는 다른 부위라 합산합니다. 가입금액 2,000만 원에 미골 15%와 요추 하나 압박률 25%(「약간의 기형」 15%)가 함께 인정되면 30%, 600만 원이 산식상 결과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방사선 검사의 미골 각 변형 측정치(몇 °)
- 골절 부위가 미골인지, 천추 몇 번인지
- 같은 사고의 다른 체간골 · 척추 골절
- 장해진단서의 장해 항목 번호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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