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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분류표는 언제 바뀌었고 내 계약은 어느 표인가요?

답

현행 장해분류표의 큰 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 전면 개정입니다(2005년 개정 뒤 13년 만). 그 뒤에도 2019. 12. 20., 2025. 6. 30.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약관의 일부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른 표가 적용되므로, 증권의 가입일과 약관에 붙은 표부터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2018년 4월 1일 이후 체결

    → 2018년 개정 장해분류표 이후의 표(내 약관의 별표로 확인)

  • 그 전에 체결

    →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 — 결정례 중 「○급」 등급으로 된 것은 옛 등급식 약관 사안

  • 2018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항목

    → 평형기능 장해(10%),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준

  • 판정 방법이 바뀐 항목

    → 씹어먹는 기능(개구운동 · 교합), 말하는 기능(자음정확도), 정신행동(GAF 점수), 각막이식, 다발성 반흔, 파생장해 계산

  • 옛 결정례 · 판례를 읽을 때

    → 당시 약관 문언이 지금과 다를 수 있어 그 점을 함께 봅니다

2018년 개정에서 바뀐 것

보험연구원 이슈분석(2018. 1. 15.)은 금융감독원이 2018년 4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한다고 예고했고, 2005년 개정 이후 13년 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평형기능 장해 신설, 폐이식만 인정하던 폐 기능 장해에 호흡곤란 기준 신설, 파생장해 계산 방법 명확화(대법원 판례 반영), 각막이식 시 이식 전 시력 기준, 머리 · 얼굴 · 목에 걸친 흉터와 다발성 반흔 평가 기준, 씹기 · 말하기 · 정신행동 평가의 객관적 검사 도입입니다.

옛 사례를 읽을 때

같은 보고서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른 장해분류표가 적용돼 같은 장해의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목의 34cm 반흔을 당시 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했다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현행 표는 외모에 목을 넣었습니다. 판례 · 결정례의 「1급 · 3급」 같은 등급은 지급률이 아니라 옛 등급식 약관의 표현입니다.

내 표 찾는 법

장해분류표는 상품 약관 뒤 별표로 붙어 있습니다(표준약관 기준 손해보험 <부표 9> · 생명보험 <부표 3>, 공시된 상품 약관 예에서는 【별표1】 장해분류표). 가입할 때 받은 약관이 없으면 보험사 공시실에서 내 상품의 판매 기간 약관을 찾습니다. 표준약관 원문은 금감원 금융상품 표준약관 게시판에 개정본이 올라오며, 이 사이트의 장해분류표는 2026-08-28 개정본(장해분류표 개정 2025. 6. 30.)을 옮긴 것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증권의 계약일(2018년 4월 1일 전인지 후인지)
  • 가입 때 받은 약관의 장해분류표 별표와 개정 표시
  • 인용된 결정례 · 판례가 어느 시기 약관 사안인지
  • 보험사 공시실의 판매 기간별 약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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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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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