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흉터는 후유장해 몇 %인가요?
답
얼굴 흉터는 길이 5cm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 5%, 10cm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 15%입니다. 면적으로는 손바닥 크기(12세 이상 8×10cm)의 1/4(20㎠) 이상이면 5%, 1/2(40㎠) 이상이면 15%입니다. 외모는 얼굴 · 머리 · 목만 뜻해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이 항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흉터가 여러 개
→ 같은 판정부위(얼굴 · 머리 · 목) 안에서 길이 · 면적을 합산 — 5mm 미만은 제외
흉터 하나가 얼굴과 목 · 머리에 걸침
→ 목 · 머리 쪽 길이 · 면적의 1/2을 얼굴 추상으로 보아 계산
아이
→ 손바닥 크기를 6~11세 6×8cm, 6세 미만 4×6cm로 봐 더 작은 면적에서 문턱을 넘습니다
아직 성형 치료 중
→ 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를 한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로 평가
팔 · 다리 · 몸통 흉터
→ 외모 추상 항목 밖 — 흉터 수술비 같은 다른 담보가 있는지 증권 확인
계산 예
이마에 3cm, 턱에 2.5cm, 눈썹 옆에 4mm 흉터가 남았다면 4mm는 합산에서 빠지고 3 + 2.5 = 5.5cm라 얼굴 「약간의 추상」 5%입니다. 볼에서 목으로 이어진 흉터 하나가 얼굴 쪽 3cm · 목 쪽 6cm라면 목 쪽의 1/2(3cm)을 얼굴로 보아 6cm, 역시 5%입니다. 가입금액 2,000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실제 판정은 성형 치료 뒤 남은 흉터를 잰 진단서로 정해집니다.
얼굴 · 머리 · 목의 기준
뚜렷한 추상(15%)은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 · 길이 10cm 이상 반흔 · 지름 5cm 이상 조직함몰 · 코 1/2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 반흔 · 모발결손 또는 머리뼈 손상, 목 손바닥 크기 이상입니다. 약간의 추상(5%)은 얼굴 1/4 이상 · 5cm 이상 · 지름 2cm 이상 함몰 · 코 1/4 이상 결손, 머리 · 목은 손바닥 크기 1/2 이상입니다. 화상의 피부 변색 · 모발결손 · 함몰도 추상입니다.
팔 · 다리 흉터와 옛 약관
현행 판정기준은 외모를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머리, 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팔 · 다리의 큰 흉터는 이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옛 약관은 범위가 더 좁았습니다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목에 34cm 반흔이 남았지만 당시 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내 계약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붙은 표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흉터마다 위치 · 길이(mm 단위) · 면적과 사진
- 성형 치료(반흔성형술 · 레이저)를 끝냈는지
- 장해진단 때 나이(손바닥 크기 기준)
- 가입일과 약관의 외모 추상 기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흉터 후유장해 · 추상장해얼굴 · 머리 · 목 흉터 기준, 성형 후 판정 시점, 팔 · 다리 흉터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