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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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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표 · 지급률표 · 부표 3 · 부표 9 · 후유장해분류표 · 후유장해 분류표 · 후유장해 지급률표 · 장해분류표 지급률 · 질병후유장해 분류표 · 질병후유장해표

표준약관이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 장해 항목과 지급률을 정한 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 같은 내용으로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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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의 부표로,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및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눠 항목별 지급률을 정한다. 좌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로 본다. 2018년 4월 시행 개정이 2005년 이후 전면 개정이었고, 이후 2019년과 2025년에 다시 손질됐다.

총칙은 판정 규칙을 둔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같은 부위에 둘 이상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파생장해는 높은 쪽,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 장해진단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총칙이 정한다.

부위별로 판정 기준이 다르다. 눈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하고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며, 체간골 기형은 방사선으로 측정한 각 변형이 기준 각도 이상이어야 한다. 관절 동요는 정상 쪽과 함께 측정해 비교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기준과 진단서 기재를 대조해 판단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총칙 2. 신체부위 · 3. 기타

2.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나. 장해: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동일한 신체부위"의 범위. 보험회사가 중추신경계에서 비롯한 여러 장해를 한 부위로 묶어 최고 지급률 하나만 인정하려 할 때, 대법원 2021다283742 는 동일부위는 약관에 열거된 부위 정의 문언대로 읽고 중추신경계 파생을 이유로 다른 부위까지 포괄할 수 없으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7호도 척추 부위 정의에 방광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인성 방광을 별도 부위로 봤다.
  • 2파생장해인가 별개 장해인가. 총칙 3. 3)의 파생 규정은 보험회사가 합산을 막는 근거로 쓴다. 대법원 2011다68302 는 신경손상에서 파생한 관절 · 발가락 장해는 최고치 하나만 적용하되 신경계 장해 자체의 지급률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봤고, 대법원 2013다90891 은 파생장해 합산값과 신경계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하되 다른 부위 장해와는 합산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8-24호는 경추골절(척추)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는 부위가 달라 파생이 아니라 합산이라고 봤다.
  • 3열거되지 않은 장해의 취급. 금감원 분쟁조정 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시기에 목의 흉터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장해분류표는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 2002다29510 을 인용했다. 지금 표는 항목이 늘었지만 판본이 갈리면 같은 문제가 생긴다.
  • 4보조기구 착용 상태로 판정하는가. 시력은 교정시력 기준이 표에 있지만 청력은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14호는 인공와우 이식 후 회복된 청력이 아니라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했다 — 약관에 교정 기준이 없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 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보험증권 발행일과 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표시(<개정 2018.3.2., 2019.12.20., 2025.6.30.>)를 대조해 어느 판본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진단서의 장해를 13개 부위 중 어디에 놓는지 먼저 정한다. 좌우가 다른 부위(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인지도 본다.
  • 같은 원인으로 장해가 둘 이상이면 (1) 다른 부위인가 (2) 같은 부위인가 (3) 파생 관계인가를 나눠 총칙 3.의 어느 문장이 적용되는지 적어 둔다.
  • 부위별 "다. 지급률의 결정" 항(팔 · 다리의 합산 한도 등)이 있는 부위인지 확인한다 — 총칙보다 부위별 규정이 우선한다.
  •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받았으면 자문의가 어느 판본 · 어느 항목 · 어느 판정기준 문장을 근거로 했는지 회신서에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가입 시점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가 적용된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표를 본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배상책임 사건은 장해분류표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등)로 평가한다.

‘장해분류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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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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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해분류표이란 무엇인가요?
표준약관이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 장해 항목과 지급률을 정한 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 같은 내용으로 붙어 있다.
Q. 장해분류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동일한 신체부위"의 범위. 보험회사가 중추신경계에서 비롯한 여러 장해를 한 부위로 묶어 최고 지급률 하나만 인정하려 할 때, 대법원 2021다283742 는 동일부위는 약관에 열거된 부위 정의 문언대로 읽고 중추신경계 파생을 이유로 다른 부위까지 포괄할 수 없으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7호도 척추 부위 정의에 방광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인성 방광을 별도 부위로 봤다. 파생장해인가 별개 장해인가. 총칙 3. 3)의 파생 규정은 보험회사가 합산을 막는 근거로 쓴다. 대법원 2011다68302 는 신경손상에서 파생한 관절 · 발가락 장해는 최고치 하나만 적용하되 신경계 장해 자체의 지급률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봤고, 대법원 2013다90891 은 파생장해 합산값과 신경계 지급률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하되 다른 부위 장해와는 합산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8-24호는 경추골절(척추)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는 부위가 달라 파생이 아니라 합산이라고 봤다. 열거되지 않은 장해의 취급. 금감원 분쟁조정 2007-79호는 옛 약관이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시기에 목의 흉터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장해분류표는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 2002다29510 을 인용했다. 지금 표는 항목이 늘었지만 판본이 갈리면 같은 문제가 생긴다.
Q. 장해분류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보험증권 발행일과 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표시(<개정 2018.3.2., 2019.12.20., 2025.6.30.>)를 대조해 어느 판본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진단서의 장해를 13개 부위 중 어디에 놓는지 먼저 정한다. 좌우가 다른 부위(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인지도 본다. 4. 같은 원인으로 장해가 둘 이상이면 (1) 다른 부위인가 (2) 같은 부위인가 (3) 파생 관계인가를 나눠 총칙 3.의 어느 문장이 적용되는지 적어 둔다. 5. 부위별 "다. 지급률의 결정" 항(팔 · 다리의 합산 한도 등)이 있는 부위인지 확인한다 — 총칙보다 부위별 규정이 우선한다. 6.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받았으면 자문의가 어느 판본 · 어느 항목 · 어느 판정기준 문장을 근거로 했는지 회신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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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