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입금액 3,000만 원에 지급률 20%면 600만 원입니다. 장해가 여럿이면 같은 원인으로 생긴 장해의 지급률을 더하되 같은 신체부위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만 쓰고, 하나의 질병 · 상해로 받는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사고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둘 이상
→ 지급률을 합산합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⑩)
같은 신체부위에 장해가 둘 이상
→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가 원칙 —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 기준(팔 · 다리 관절별, 손가락 · 발가락별 합산 등)
한 팔(팔 + 손가락) · 한 다리(다리 + 발가락)
→ 각각 합산하되 60%가 한도입니다
영구가 아닌 5년 이상 한시장해
→ 그 항목 지급률의 20%가 지급률입니다
가입 전부터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었음
→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존 장해분을 뺍니다(제4조 ⑪ ⑫)
계산 예 — 한 사고로 장해 세 개
같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었고(다리 3대 관절 「심한 장해」 20%), 같은 다리 발목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2 이하로 남았고(「뚜렷한 장해」 10%), 얼굴에 길이 6cm 흉터가 남았다고(외모 「약간의 추상」 5%) 해 봅니다. 다리 판정기준은 3대 관절 중 서로 다른 관절의 장해를 각각 합산하므로 다리는 30%, 외모는 다른 부위라 더해 35%입니다. 가입금액 3,000만 원이면 1,050만 원입니다. 산식을 보이는 예이고, 실제 지급률은 장해진단서와 판정기준을 대조해 정해집니다.
같은 부위는 왜 더하지 않나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누고, 좌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다른 부위로 봅니다. 같은 부위에 장해가 둘 이상이면 높은 것 하나가 원칙입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평가되거나, 한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여도 높은 지급률 하나만 씁니다.
한도와 담보 구간
표준약관 제4조 ⑬은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합산 지급률이 100%를 넘어도 가입금액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증권에 「3%~100%」 「20%~100%」처럼 구간이 붙은 담보는 합산된 지급률이 그 구간에 들어가야 하고, 공시된 약관 예의 「80% 이상」 담보는 지급률을 곱하지 않고 가입금액을 1회 정액으로 주는 구조였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증권의 후유장해 담보명 · 가입금액(「3%~100%」 같은 구간 표기)
- 장해진단서의 부위별 장해 항목과 지급률
- 같은 사고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가 빠지지 않았는지
- 가입 전 같은 부위의 장해 · 진료 기록
- 진단서에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기간)인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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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