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어떤 검사 ·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
확인한 약관들은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합니다(일부는 핵의학 검사까지). 그래서 표준약관 제7조의 청구서 · 진단서 · 신분증에 더해 그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와 시술 기록지 · 입퇴원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부검감정서가 중심 서류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진단서 코드가 I21.4 · I21.9라면
→ 둘 다 I21의 하위 코드라 코드로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범위 안이고, 진단 근거는 따로 봅니다
진단서와 시술 기록지의 진단명이 다르다면
→ 그 이유가 적힌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한의사 진단이라면
→ 확인한 한 생명보험사 약관만 "의사 또는 한의사"로 적었고, 나머지는 의사(치과의사 제외)였습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한다면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위임 서류, 또는 대리청구인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지가 진단서와 같은 방향인지
심사는 진단서 코드(I21 등)와 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협심증인지 급성심근경색인지가 담보를 가르므로, 결과지와 진단서가 어긋나면 회사가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손해보험사 약관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의 사고증명서 예시로 "CT, MRI, 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지"를 적었습니다.
4자리 코드와 "상세불명"
I21 아래에는 I21.0~I21.3(부위별 전층 심근경색증), I21.4(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 I21.9(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가 있습니다. "상세불명"은 부위 등 세부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분류 이름이고 추정진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정인지는 진단서의 "의증" · "추정" 표시와 검사 근거로 따집니다.
지급 기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는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회사가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알리며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재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릅니다. 진단일 · 청구일 · 회신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청구서 · 신분증 · 보험증권
- 진단서 — 병명 · 코드(4자리) · 진단일 · "의증" 여부
- 심전도 · 심장효소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조영 결과지
- 시술 · 수술 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 사망 사안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부검감정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보는 법급성심근경색 · 협심증 진단비 전에 확인할 것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I20~I25 담보 차이, 진단 요건, 협심증, 돌연사 부검, 스텐트 수술비, 청구 서류진단비 분쟁 · 암 · 뇌 · 심장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