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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졸중 · 뇌출혈 진단비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기본은 표준약관 제7조의 청구서 ·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 신분증이고, 뇌 담보는 영상과 신경학적 검진을 진단확정 근거로 드는 구조라 CT · MRI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진 · 응급실 기록을 함께 내야 심사 항목이 맞춰집니다. 한 손해보험사 약관은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사고증명서 예시로 "뇌혈관 자기공명 촬영 검사결과지"를 적었습니다.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 지급이 원칙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렵다면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위임 서류, 또는 미리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청구합니다

  • 회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알려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입니다(제8조)

  • 후유장해까지 청구한다면

    → 발병 후 12개월 치료 뒤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의 장해진단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 진단서에 코드가 여럿이라면

    → 주 · 부진단 코드 각각을 가입한 담보 별표와 대조합니다

왜 판독지가 필요한가

확인한 약관의 뇌 진단확정 문구는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 MRI · 뇌혈관조영술 등을 기초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서 코드만으로는 심사가 확인할 항목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판독지 원문의 병변 표현(급성 · 진구성 · 이전 영상과 비교)과 신경학적 결손이 기록된 시점이 함께 가야 회사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지급 기한과 조사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사로 이를 넘길 것이 명백하면 회사가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게 합니다.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단비와 후유장해는 따로

진단비는 진단확정 시점에 청구하고, 후유장해는 시점과 서류가 다릅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뇌졸중 · 뇌손상 등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뚜렷한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미룹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신경계 장해의 경우 개호 여부와 그 이유도 적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청구서 · 신분증 · 보험증권
  • 진단서 — 병명 · 질병코드(주 · 부진단) · 진단일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구분
  • CT · MRI · MRA · 뇌혈관조영 판독지 원문
  • 신경학적 검진 · 응급실 · 입원 경과기록, 입퇴원 확인서
  • 대리 청구면 위임 서류 또는 대리청구인 지정 확인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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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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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