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뭐가 다른가요?
답
코드 범위가 다릅니다. 확인한 네 회사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협심증(I20) · 기타 급성 허혈심장병(I24) ·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더한 I20~I25였습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오래된 심근경색(I25.2)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서만 판단되고, 부정맥 · 심부전은 두 담보 모두 밖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진단서가 I21.0~I21.4 · I21.9라면
→ 모두 I21의 하위 코드라 두 담보 모두 별표 안입니다
협심증(I20.x)이라면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만 듭니다
오래된 심근경색(I25.2)이라면
→ 급성(I21)이 아니라 만성 허혈심장병 코드라 허혈성 담보에서만 판단됩니다
CI보험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면
→ 코드 외에 발병 당시 정해진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제2018-2호 결정문이 인용한 약관)
허혈성심질환은 단일 병명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결정문은 허혈성심질환을 단일한 병명이 아니라 협심증 · 급성심근경색증 · 속발성심근경색증 ·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여러 심장 질환을 포괄하는 질병이라고 적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그 가운데 I21~I23만 떼어 낸 좁은 담보입니다.
한 생명보험사는 다른 이름으로 묶었다
확인한 한 생명보험사 상품은 급성심근경색 단독 특약 없이 통합심장관련질환진단특약 안에 "특정심장질환Ⅰ"(I21~I23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과 "특정심장질환Ⅱ"(I20 · I24 · I25 · 심부전 I50)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결국 별표의 코드 목록이 범위를 정하므로, 증권의 담보마다 별표를 대조합니다.
같은 이름의 담보가 두 건일 수도
제2017-18호의 계약은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보험기간 80세(비갱신형)와 5년(갱신형) 두 건으로 갖고 있었고, 위원회는 재진단 때 갱신형 부분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증권에서 담보별로 이름 · 가입금액 · 갱신 여부 · 보험기간 · 이미 받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진단확정 근거는 확인한 약관에서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 · 심장효소검사 등이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코드 — 3자리(I21)와 4자리(I21.4)까지, 여러 코드면 전부
- 보험증권 —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 · 통합심장 등 담보 이름과 갱신 여부
- 가입 당시 약관 별표 — 각 담보의 코드 목록
- 심전도 · 심장효소 · 관상동맥조영 결과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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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심장 진단비 범위 · 코드I21 · I21.4 · I21.9 · I20.9 · 부정맥 · 심부전 I50 담보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I20~I25 담보 차이, 진단 요건, 협심증, 돌연사 부검, 스텐트 수술비, 청구 서류진단비 분쟁 · 암 · 뇌 · 심장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