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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변이형 협심증도 진단비가 나오나요?

답

KCD에는 "변이형"이라는 이름의 코드가 따로 없고, 협심증은 종류와 상관없이 I20 아래 코드(I20.0 불안정협심증 ·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I20.8 기타 · I20.9 상세불명)로 적힙니다. 그래서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I20~I25) 진단비에서 판단되고, 급성심근경색(I21~I23) 진단비 밖입니다. 진단서에 실제로 적힌 코드와 진단 근거 검사를 함께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있다면

    → 진단서 코드가 I20 아래면 그 별표 안 코드입니다

  •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있다면

    → I20은 코드 범위 밖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전 협심증으로 진료 · 투약을 받았다면

    → 협심증은 표준사업방법서 고지 기준의 10대 질병에 들어 있어 고지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 이미 다른 협심증으로 허혈성 담보를 받았다면

    → 최초 1회 지급 뒤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름보다 코드

검색에서 많이 찾는 "변이형 협심증"은 KCD 명칭에 없는 말이라, 진단서에는 I20 아래 네 코드 가운데 하나로 적힙니다. 어느 것이든 3자리는 I20이라 담보 판단은 다른 협심증과 같습니다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안,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 진단서 병명란에 "변이형"이라고 적혀 있어도 코드란을 확인해 별표와 대조합니다.

진단 근거 검사

확인한 약관의 심장 진단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한다는 것이고, 일부 약관은 핵의학 검사까지 적었습니다. 허혈성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상품마다 따로 있으니 가입 약관에서 확인하고, 진단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지를 진단서와 함께 냅니다.

고지의무와 재진단

금감원 금융꿀팁(2024. 7. 2.)이 소개한 고지 기준에는 5년 이내 10대 질병(협심증 · 심근경색 포함)의 진단 · 치료 · 투약이 있습니다. 가입 전 흉통으로 협심증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면 청약서 질문과 날짜를 대조합니다. 또 허혈성 담보는 최초 1회 지급이 일반적이라, 앞서 같은 담보를 받았다면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갱신형 예외는 제2017-18호).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코드란 — I20.0 · I20.1 · I20.8 · I20.9 가운데 무엇인지
  • 보험증권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유무
  • 진단 근거 검사 결과지(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조영 등)
  • 가입 전 진료 · 투약 기록과 청약서 질문 문구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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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분쟁 · 암 · 뇌 · 심장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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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