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사고면 합의금이 더 나오나요?
답
100대0이라고 위자료나 휴업손해의 기준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과 금액(12~14급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85%, 통원 1일 8,000원)은 과실과 관계없이 같고, 달라지는 것은 별표 3의 과실상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액 145만 5천원 · 치료비 80만원이면 65만 5천원이 그대로 피해자 몫입니다(가정값).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내 과실이 0%
→ 산출액 전체가 상계 없이 지급 대상이 되고,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같은 사고에 내 과실이 20%
→ 같은 예에서 피해자 몫은 36만 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탄 차가 가해 차이고 나는 동승자
→ 과실이 0이어도 탄 차의 보험에서는 동승자 감액표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상계 비율
별표 1은 위자료를 급수로,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 감소로, 통원비를 통원 일수로 정합니다. 과실은 이 금액을 다 계산한 뒤 별표 3에서 깎는 비율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대0 사고의 합의금이 「더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같은 산출액에서 빠지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2급 · 통원 10일 · 휴업 5일(1일 10만원) · 치료비 80만원: 위자료 15만 + 통원비 8만 + 휴업손해 42만 5천 + 치료비 80만 = 145만 5천원. 과실 0%라 상계 없이 145만 5천원이고, 병원에 간 치료비를 빼면 피해자 몫 65만 5천원입니다. 12급 대인배상Ⅰ 한도는 120만원이라 넘는 25만 5천원은 가해 차의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가정값).
법원 기준과는 별개
이 금액은 합의로 끝날 때의 보험회사 지급기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의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제10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를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과실 0이라는 사실은 어느 쪽에서든 상계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과실비율 확정 통보(100대0으로 정리됐는지)
- 항목별 산출 내역
- 가해 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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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