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합의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답
탄 차의 보험에서 받을 때는 표준약관 별표 4의 동승자 감액비율이 붙습니다. 운전자가 강요한 동승 0%, 운전자 권유 10%, 상호 의논 20%, 동승자 요청 30%, 음주 · 무면허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차량 동승 40%, 강요 · 무단 동승 100%이고,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가 더해집니다. 감액 전 50만원이면 요청 동승은 35만원입니다(가정값).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평일 출퇴근 시간(07~09시 · 18~20시) 실제 출퇴근 카풀
→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차량 동승
→ 동승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감액합니다.
상대 차 보험에서 받는다
→ 별표 4는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의 감액이라 상대 차 보험 산정에는 이 표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2급 동승자의 치료비를 뺀 피해자 몫이 위자료 15만 + 통원 10일 8만 + 휴업손해 27만 = 50만원이라 하면, 요청 동승 30% 감액이면 35만원, 상호 의논 20%면 40만원, 운전자 권유 10%면 45만원, 음주 차량 동승 40%면 30만원입니다(가정값). 치료관계비에 감액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별표 3 · 4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보험회사 산정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감액과 과실상계는 다른 칸
별표 3은 과실상계(1.)와 동승자 감액(3.)을 따로 둡니다. 동승자 감액은 탄 차에 동승한 경위로 정해지는 비율이고, 과실상계는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측 과실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같은 사정은 동승 경위와 별개로 과실 문제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에 먼저 청구할까
동승자는 탄 차의 운행자와 상대 차의 운행자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두 차의 책임이 경합할 때 어느 보험에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탄 차의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면 대인배상Ⅱ가 면책되는 등 보장 범위가 달라지므로, 누가 운전했는지와 두 차의 과실비율을 함께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동승 경위 — 누가 요청 · 권유했는지
-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여부와 동승자가 알 수 있었는지
- 출퇴근 카풀이면 날짜 · 시간 · 출발지와 도착지
- 탄 차와 상대 차의 과실비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동승자 보상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