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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오토바이 · 자전거 타다 경상이면 합의금이 다른가요?

답

위자료(12~14급 15만원) · 휴업손해 · 통원비 기준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표준약관 별표 3의 「차량운전자 12~14급 치료비 과실분 청구」 단서가 이륜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어도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가 보상되고,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내 과실분을 따로 청구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승용차 운전자 12급 · 과실 40% · 치료관계비 200만원

    → (200만 − 120만) × 40% = 32만원을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값).

  • 같은 조건의 오토바이 운전자

    → 이 청구 단서가 없고,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가 보상됩니다.

  • 상해가 골절 등 1~11급

    → 이 단서는 12~14급 규정이라 차종과 관계없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운전자에서 빠지는 사람

별표 3의 단서가 말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명시적으로 빠지고,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가 아니어서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2급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40%, 치료관계비 200만원, 위자료 15만원, 통원 10일 8만원이면 합계 223만원 × 0.6 = 133만 8천원으로 치료관계비 200만원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대인배상Ⅰ · Ⅱ의 하한 규정에 따라 치료관계비 200만원(대인배상Ⅰ 지급분 포함)이 보상되고 피해자 몫은 남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의 승용차 운전자는 초과액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가정값).

나머지는 같다

오토바이 · 자전거라고 상해급수나 위자료 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염좌는 12급, 손발가락 관절 염좌 ·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처럼 같은 별표 1로 정하고, 2026-09-10 이후 사고의 8주 초과 치료 검토도 급수(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로 정해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당시 탄 것의 종류(이륜자동차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과실비율
  • 누적 치료관계비와 상해급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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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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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