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로만 정해져 임산부라고 따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염좌라면 12급 15만원, 여기에 휴업손해(증명된 수입 감소의 85% ·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와 통원비가 더해집니다. 달라지는 것은 치료 기간으로, 금감원은 2026-09-10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 8주 초과 검토에서 임산부를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2026-09-10 이후 사고, 12~14급 염좌 · 단순 타박상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검토 없이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금감원 안내).
2026-09-10 이전 사고
→ 8주 초과 검토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 주부
→ 휴업손해는 다른 피해자와 같은 기준(유직자 실제 감소액 ·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치료비 기준은 그대로
8주 초과 검토에서 빠진다는 것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2~14급 치료관계비의 기본 틀(사고일부터 4주 실제 치료비, 그 뒤 진단서 소견 범위의 치료 기간)은 표준약관 별표 1에 그대로 있으므로, 4주를 넘겨 치료할 때 진단서에 추가 치료 소견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합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경추 염좌(12급) 임산부 직장인이 10일 통원하고 5일 쉬었으며 1일 수입감소액이 10만원이라면 위자료 15만 + 통원비 8,000원 × 10 = 8만 + 휴업손해 10만 × 5 × 85% = 42만 5천, 합계 65만 5천원입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되고 내 과실이 있으면 상계됩니다(가정값).
함께 보는 것
같은 금감원 안내는 영유아도 원칙적으로 8주 초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 중상환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치료비 기준(1~11급 한정)은 사고일이 아니라 2026-10-25 보험기간 개시 계약 여부로 갈립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일(2026-09-10 전후)
- 진단서 상해명과 급수
- 4주를 넘겨 치료한다면 추가 치료 소견 · 기간이 적힌 진단서
- 휴업 기간 수입 감소 서류(또는 가사종사자 증명 서류)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